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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세무서 방문해 증명발급' 비율…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를 해 준 실적이 건수⋅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유예 실적은 총 704만4천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천709% 증가했다.

 

납세유예 금액은 32조2천976억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 437만1천건 24조29억원, 징수유예 202만3천건 7조4천642억원, 체납처분유예 65만건 8천306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기연장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91만 가구에 3천972억원이 지급됐으며, 2019년 대비 각각 5.0%, 5.6% 감소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3만6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48.3%), 홑벌이가구(47.7%), 맞벌이가구(4.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증명 발급건수는 총 7천747만건으로 2019년 4천989만건 대비 55.3% 증가했다.

 

이 중 91.8%에 달하는 7천112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온라인 발급됐고, 세무서 방문 발급건수는 8.2%인 635만건이었다. 방문 발급비율은 2019년 10.9%를 기록했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이 2천467만건으로 31.9%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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