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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회계보수주의, 미래 세무위험 관리에 긍정적"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김성태·박성욱 교수 "손실 조기인식하는 회계보수주의, 손실지연 인식 세법과 상충"

"회계보수주의 따라 회계처리하면, 편차 감소해 변동성 적은 법인세 납부 가능"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세법과의 손실·이익 인식시점 편차가 감소해 미래 세무위험이 낮아지고, 법인세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

 

 

김성태·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회계보수주의와 세무위험’ 논문을 발표했다.

 

회계보수주의란  경제적 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손실은 조기에 인식하고 이득은 지연해 인식함으로써 순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를 줄이는 회계처리절차다.

 

현행 세법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익금은 보다 조기인식하고 손금은 지연인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회계보수주의와 세무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발표자는 “분석 결과, “현행 세법에 회계보수주의가 결합된다면 과세소득 익금은 보다 지연 인식되고 손금은 보다 조기 인식돼 궁극적으로 그 편차가 감소해 변동성이 적은 법인세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세법상 과다손실에 따른 법인세 환급보다 이월결손금을 통한 공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에 의한 손실의 조기인식은 미래 법인세 납부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법인세 변동성 완화, 미래의 세무위험 관리에 긍정적이라는 논리다.

 

또한 “세법에서는 법인세 환급을 보수주의에 따라 인식된 높은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이전돼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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