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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법인세율 인하 뒤 기업 조세회피 더 늘어"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경재호 세무사, 정규언·신영효 교수 "대기업, 기업규모별 요인 더 큰 영향"

세무위험 높은 기업, 법인세율 인상·인하 모두 조세회피 감소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달리, 법인세율이 인하된 후 조세회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이상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보다 평판·과세관청 모니터링 등 기업규모 요인이 조세회피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경재호 세무사, 정규언 고려대 교수,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과세소득 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의 과세소득 관리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추가적인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조세회피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적발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살폈다. 또한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 때는 과세소득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법인세율 변화는 기업 투자 증대와 외국자본 유치, 국내 자본의 국외 유출,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대,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수 확충과 국가재정 등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가 2017년말 법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귀속 법인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 1만9천602개(기업x연도)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인하된 이후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흐름, 적극적인 세액공제·감면 활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결과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된 이후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

 

연구는 기업 규모 등으로 인한 요인이 세율 인상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의 요인보다 크게 작용해 오히려 세율 인하 이후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했다고 풀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조세회피가 대기업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평판문제, 과세관청의 높은 모니터링 등으로 조세 절감하는데 드는 비조세비용이 중소기업보다 높을 수 있어 조세회피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여러 세액공제·감면항목들이 있어 이를 활용한 조세절감이 대기업보다 수월하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는 이와 함께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성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의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해 법인세율이 인하 또는 인상될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모두 조세회피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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