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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관·산·학·연 합동 블록체인 적합한 금융거래·규제 발굴해야"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강철승 박사, 한국 가상자산거래 회계처리와 과세정책방향 주제 발표

"금융분야 컨소시엄 구성·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해야"

 

개인간 P2P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체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및 산·학·연은 금융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적합한 가상자산 거래형태를 발굴하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규제로는 크게 금융시스템·금융기관·시장에 초점을 맞춰 각각 거시건전성 규제, 미시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경영학박사는 30일 한국세무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국 가상자산거래 회계처리와 과세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철승 박사는 “초연결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며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금융거래 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의 회계정보 산출과정은 공개키 알고리즘과 암호화 기술, 저비용을 무기로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로 대체 가능케 한다. 인터넷만 가능하면 당사자간 금융거래가 가능해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에 위협적이다.

 

이에 R3 컨소시엄 등 블록체인을 은행에 더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거나 비트코인의 채굴 및 블록 필요성을 없앤 기술,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버전을 구축하는 연구 등도 나왔다.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송금, 대출, 무역, 스마트계약, 화폐 등 전방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비상장주식거래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분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의 확장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강 박사는 “기존 체제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토대를 세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데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이 중개인 역할을 대체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와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한 금융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이 구현하기에 적합한 금융거래를 발굴하고, 실험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규제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시장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미시건전성 규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EU·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거래소를 감독대상에 포함해 이상거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일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올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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