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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입법예고 후 내달말 공포 예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시 손금산입 허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기술을 포함해 7개 분야 66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추가공제한다.

 

또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높인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였다.

 

출산 및 양육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13개 추가하는 등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말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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