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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

 

 

 

 

<개정이유>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맥주 제조시 제조원료

 

➊ 발아된 맥류, 홉

 

➋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재료

 

* 보리, 밀, 쌀,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 감자, 전분 등

 

➌ 첨가제
(아스파탐, 스테비올 배당체 등)

 

 

<추 가>

 

 

□ 맥주 제조시 허용원료 추가 

 

 

 

 

 

ㅇ (좌 동)

 

 

 

 

➍ 빵(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랑어포, 굴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절차

 

* 제조된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측정기계

- 자동계수기 사용시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① (주류제조자의 신청)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②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신청일부터 5일이내
승인 여부통지

□ 신청 및 승인기간 연장

 

 

 

 

 

 

① 7일 전 → 10일 전

 

 

 

 

② 5일 이내 → 7일 이내

 

 

 

<개정이유> 자동계수기 사용신청·승인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개 정 안

 

 

□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

 

 

ㅇ (적용대상)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ㅇ 주류 의제판매면허자 추가

 

ㅇ (금지행위)

 

➊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➊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➋ 시음주, 주류교환권을 승인 없이 무상제공

 

➌ 주류․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수수하는 행위

 

 

 

 

 

ㅇ (좌 동)

 

 

 

 

<개정이유>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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