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포츠계를 보면 감독들이 카리스마와 권위를 내세워 선수들을 이끌던 예전과는 달리 선수들의 기를 살려주고 복돋아 줌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형님 리더십'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휘봉을 잡은 감독들의 나이가 젊어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도자와 선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주를 이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은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맞지 않다. 감독들도 "이제는 선수들과 감독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수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형님 리더십'은 비단 스포츠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도 예외일수는 없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뿌리깊게 자리잡은 '상명하복'식 문화에 대해 직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서장들은 '향수'에 젖어 있어서인지 변화 기류를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선 세무서 직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놓은 '공무원 쿨비즈' 복장 허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름철에 공무원들에게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올 여름부터 반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쿨비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쿨비즈'는 시원하다(cool)와 업무(business)를 합친 말로,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품위 유지 및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도 여름철 공무원들의 간소화 복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노타이, 면바지, 남방 착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반바지와 샌들 착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선 반바지와 샌들 착용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외부적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내방 납세자를 맞이하는 민원실의 경우 슬리퍼나 청바지를 입고 민원인을 상대하면 자칫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세무서
요즘은 페이스북이 참 여러모로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나스닥에 페이스북을 상장(IPO)하면서 미국 IPO 사상 두번째의 높은 공모가격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필자는 마크 저커버그를 단숨에 22조원대의 거부로 만들어 준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과정으로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는 것이고 내용은 등록금 이야기를 하려 한다. 연세대학교 장용성 교수가 조선일보 아침논단에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반값 등록금'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수혜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타당하다는 것,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반값 등록금은 산업 현장으로 미리 진출한 또래 학생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월성과 관계없이 세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로 이해된다. 경제학자로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지의 이러한 컬럼에 대해 한 경제학자 지인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고 있다. 장용성 교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첫째, 가계 부채의 주범은 등록금 대출이므로 등록금을 내리거나, 대출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및 세계무역기구의 홍콩각료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최빈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최빈개도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상 국가는 오른쪽 표와 같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의 적용은 위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A) 또는 부가가치기준(B 60)이 충족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발급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우리나라 세관에 제시되면 각각의 HS CODE별로 정해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FTA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도 원산지 조사대상이 되며, 관세법 제233조에 의거해 진행이 된다. 하지만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활용 및 검증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
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9대 국회 개원작업이 진행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너나없이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이로인해 19대 국회의 조세정책방향은 정치권이 약속한 국민복지 수위의 가늠자 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선심성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함으로서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례로 선거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 관련 266개 총선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5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를두고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19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과 과도한 복지정책 실현으로 인한 장기적 부담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경제위기와 각종 감세정책의 시행으로 한편에서는 지방세원이 크게 줄어들고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 심화로 지난 정부시절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서비스 공급의무는 증대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인식한 것인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19대 국회 당선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방재정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원 확충을 통해 지방세 배분비중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실 분권을 주요 국정 아젠더로 내세웠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분권을 지향하는 많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이라는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사실상 국세·지방세 배분 비중은 1% 정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불과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방세 비중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치권의 고민과 다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최근 세정가에서 이슈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게 된 납세자나 조사업무를 집행하는 국세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프로그램·자료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암호화 장치를 하고 강제로 복제·유출시 자동 파괴(또는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한다. DRM 유형은 복제후 시간이나 기간에 제한을 둬 자동 파괴 또는 삭제되도록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파괴·삭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보안 강화 조치의 하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무조사 현장에서 DRM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조사를 나간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관련자료나 데이터 등을 USB 또는 외장하드에 복사해 왔는데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한두차례 열어보다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점 중 하나가 거래 계약서와 자금거래에 대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대로 세법상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각 항에 논거의 터를 잡고 소득세법 제41조 등 개별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세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 세법은 일단 이들 거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특히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아마도 세법이 과세관청에게 그 힘을 맘껏 '뽐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몇 안되는 규정이라고 본다. 물론 납세자는 곤혹스럽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조항이기도 하다. 과세관청은 공평과세를 그 규정의 존재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이야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남용돼서는 안되고,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그 규정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국세청 직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수준을 넘어 자체보호를 위한 수단마저 강구해야 할 지경이다. 얼마전 서울시내 K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여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지역 C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사례도 일어났다. 시간을 뒤로 돌리면, 종부세 도입 초창기엔 서울 k 세무서에 칼을 들고 뛰어든 납세자로 인해 직원의 생명이 위협 당했던 아찔한 상황이 있었으며, 78년도엔 납세자에게 직원이 맞아 죽은 사례도 있다.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욕설과 폭언 등 언어적인 폭력 또한 심각하다. 내방납세자를 맞는 민원부서 직원 상당수가 여직원인 현실에서 안하무인격인 폭언은 물론, 욕설을 통한 언어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여하를 떠난 국가의 공권력이 발현되는 관공서에서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선의의 납세자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 비단, 납세자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또한 문제다. 폭력의 잘잘못이야 따지고 들면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만, 납세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책임은 관공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국세청에 있다. 폭력발생시 관서장 등 관리자들
글의 제목이 좀 생뚱맞다. 감세와 증세의 구분은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감세와 증세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세개편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무엇보다도 세율 인하를 무조건 감세라고 말하고 세율 인상은 증세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감세 혹은 증세라는 용어는 세수의 감소 혹은 세수의 증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재정수요 충당 방안을 논의하는 경우 등에서는 감세나 증세를 이처럼 세수 감소 혹은 세수 증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정한 계층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감세나 증세를 생각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혹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세수입의 변동보다는 부담 증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수효과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 즉 특정계층에 대한 부담에 관한 논의에서는 세율의 조정을 갖고 감세나 증세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다. 특정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것이 세수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내방 납세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들이 타고 오는 차량수도 늘어 세무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들의 하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차장 관리가 됐다. 이른바 '주차와의 전쟁'이다. 일선서 직원들은 매번 신고기간만 되면 주 업무는 뒤로 한 채 온 종일 '5월의 땡볕' 한 가운데 서서 내방납세자들에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분주하다. 주차장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평소보다 몇 곱절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무서 주차장은 무료라는 이유로 인근시설 방문객들까지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방치해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혼잡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세무서로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어지어 도로에 서 있다 보니 주위교통마저 혼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주차와의 전쟁'은 신고기간이면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전자신고를 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고는 있다지만, 차량을 이용해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줄지 않아서다. 내방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금년에 양국은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 FTA를 위해 2005년에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7년만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려는 데는 한·중 간에는 이미 산업구조상 연관성이 많이 형성돼 있어 한국시장 진출 확대가 용이하고,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통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며,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으로서도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13억 인구와 세계 제2의 거대시장인 점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특수정세를 감안한다면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한·중 FTA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중 FTA협상 개시 전에 양국이 합의한 협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구조에서 다른 FTA와 달리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에 대해 협상지침을 먼저 합의하고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역대 임원진 중 최대 공적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던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임원진은 “두 법안이 개정된 이후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소통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건설산업법 개정 통과 이후 의욕적으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회원들의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역세무사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에 반기까지 들고 있어 회무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세무사계는 어떤 문제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일까. 앞서 모 임원의 말처럼 ‘소통 부재’의 산물이라는 것이 정답일 듯 보인다. 세무사회는 올초 직원등록제 및 감리자료의 전산제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직원등록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리자료의 전산제출건이 경우 당초 세무사회는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무사계의 반발로 결국 조정업체 중 2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부본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전자제출건에 대해서도 납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나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더 확대할 것인지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 지방소비세 확대 문제와 함께 이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슈가 지방소비세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원래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란 지방에 세율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별로 다른 과세가 가능한 세목을 말한다. 지방에 과세 재량권을 허용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사업의 수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통로가 되며, 지방분권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재를 판매한 사업자가 그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세액을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한다. 매입세액은 자
“언어와 문자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서 (말과 글을)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 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창설한 이후 납세자 권리를 더욱 신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 9년여만인 08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도입·시행중이다. 전국 각 지방청 및 세무서관서별로 운영중인 동 위원회의 초창기 명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였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지금의 명칭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로 개명해 운영 중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에선 납세자를 피동의 존재로 보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반면, 현대에 들어선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세청 한편에선 (명칭만을 살펴보면) 여전히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세청이 지난 99년 창설해 13년째 운영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것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실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국세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