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및 세계무역기구의 홍콩각료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최빈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최빈개도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상 국가는 오른쪽 표와 같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의 적용은 위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A) 또는 부가가치기준(B 60)이 충족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발급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우리나라 세관에 제시되면 각각의 HS CODE별로 정해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FTA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도 원산지 조사대상이 되며, 관세법 제233조에 의거해 진행이 된다.
하지만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활용 및 검증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보듯 최빈개도국은 아주 열악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또한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최빈국 CO의 발급 기준인 부가가치기준(B^타국산 재료비/FOB 가격)의 충족 여부를 계산하려면 수입된 원재료와 수출제품의 가격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원가관리시스템이 미비하고, 영세기업 및 가내수공업 형태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를 위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최빈개발도상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같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인식, 행정 및 산업 인프라가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입자의 리스크가 될 수 밖에 없다.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출자 및 생산자의 비협조로 특혜관세가 배제되고 관세 등 세액추징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진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다른 FTA협정과는 달리 국내법(관세법 76조)에 의해 최빈국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러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완전생산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국제협정, 조약 등에 구속받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입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HS CODE)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세번 변경 기준은 수입자 입장에서도 원산지 적정 여부의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본에서도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기준을 '세번 변경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나름 활용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특혜관세 배제와 더불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문제이다.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서류의 협조 등 의무를 행할 자는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인데, 수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원산지 증명은 통제 가능한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거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자의 통제선 밖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및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알려주는 등 수입자 책임을 다하거나 수입자의 귀책을 구체적으로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이라는 수출 상대국이 처한 현실 때문에 원산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주저하게 되고, 당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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