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의심사례·조치결과 공유 불법행위 통보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안정, 새정부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국세청과 국토부 양 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상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10월. 이달은 ‘황금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세무일정이 중순과 하순 집중돼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달초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됐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30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오는 27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4천159건 6천134억원 주식·출자지분 1년새 53% 급증…가장 큰폭 증가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천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금액도 6천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천159건으로 전년(3천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천155건에서 2021년 3천924건, 2022년 3천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천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천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천610억원에서 2023년 5천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천134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천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천215억원에서 4천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8월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 전달보다 1만5천명 감소 지난 8월 기준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경북 경산시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의 ‘8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으로 전달(10만7천명)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 창업자 1만2천명, 법인 창업자 2천851개가 전달보다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는 5만6천명으로 전달(6만3천명) 대비 7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6천624명, 법인사업자 폐업이 859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체 가동사업자는 1천32만명으로 전달(1천29만명) 대비 2만4천명 증가했다.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만5천명, 음식점업 9천명, 부동산업 6천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명, 건설업 3천명 순으로 많았다. 전달보다 폐업사업자가 많이 감소한 업종은 소매업(2천364명), 부동산업(1천150명), 건설업(508명),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446명), 음식점업(423명) 순이다. 폐업사업자를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1천236명, 서울 강남구 957명, 경기 김포시 914명, 경기 남양주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3억 20%, 3억 초과 25%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배당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공동발의 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임이자 위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첫 시작 알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국세행정 만족도, 50%→65% 향상"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수년째 50%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 최초로 65%를 넘어서는 등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해 온 정기 세무조사를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
SNS에 취임 2개월 소회 "두달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마무리"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히며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SNS를 통해 “취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SNS에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택배기사·배달기사의 납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추석을 목전에 두니 명절 택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으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드린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29일 퇴임식 가져…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작별 인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갖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 차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시골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 직위에까지 오른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가족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최 차장은 "시골 출신에 지극히 평범히 자란 제가, 국세청 차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들의 유능함, 성실함에 기대어 30년을, 그리고 지난 13개월을 살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 최 차장은 "미력하나마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피력했다.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 대응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했다.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6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환원되면서 1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감소한 57조7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4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