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의 전문성과 과세정보를 활용한 통합적 관리로 징수율은 개선되고, 각 부처는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 정보 확인도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