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