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아태·아프리카 세관공무원 대상 제12차 전자상거래제도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국가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전수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17개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E-Commerce)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 연수회에 참석하는 국가들로는 가나, 감비아, 모리셔스, 몰디브, 미얀마, 베트남, 보츠와나, 브루나이, 싱가포르,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캄보디아, 태국, 피지, 필리핀 등이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소개에 이어,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
대출·보증 확대, 금융권 투자 지원 '15개 업체+α' 선정 예정 관세행정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 확대 및 은행권 투자기회 등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2년 관세행정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 성장금융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가운데, 관세행정분야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예정인 기업으로, 수출입 통관·조사감시 분야, FTA 활용분야, 수출입안전관리 분야별 신청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0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T1~T3 받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받은 기업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정부 R&D 과젱에 성공해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
누리집서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 제공…환적화물 국내 유치 지원 올 연말까지 화물 분리·포장·재포장 등도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난해 1조9천억원의 경제효과가 파생된 환적화물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비가공 증명서 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환적화물의 국내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환적화물 해외통관 과정에서 비가공 인증서 발급 및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비가공 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는 일체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FTA협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가공 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협정적용을 위한 비가공
윤태식<사진> 관세청장이 이달 20일부터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및 정책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달 18일 출국한다. WCO 총회는 184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WC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매년 6월 개최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리방안 △데이터 활용전략 등 각 국 관세당국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 관세청장은 특히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5일 차기 WCO 사무차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강태일 국장 지원을 위해 외국관세당국 수장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WCO 사무차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 카메룬, 콜롬비아 등에서 입후보했다.
서울세관, 한달여 집중단속으로 3개 업체 적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14만여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유통해 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원산지 허위 기재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58억원 상당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이거나 KC인증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 유통해 온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질오염 및 전기용품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K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 유통하면서 겉포장에는 중국산으로 적정하게 표시했으나 속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
코로나19 진정세에 기지개 켜는 면세점업계 CEO 만나 건의사항 청취 7월 시행 예정인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제도 원활한 정착 당부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차원의 관련대책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판매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면세점 업계가 플랫폼 개발과 해외 배송 인프라 구축 등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보세상태의 면세점 재고물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올해 5월말 현재 3천549억원에 달한다. 또한 2020~2021년까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한데 이어 올해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미국 동부行 2TEU 수출운임 1천551만원…전년 동기 대비 112.5%↑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컨테이너 운임이 작년 동월 대비 최대 156% 상승하는 등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컨테이너 운임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행(行) 해상 컨테이너(2TEU) 평균 신고운임은 1천51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1% 증가했으며, 미국 동부행은 1천551만원으로 112.5% 늘었다. 유럽연합 1천240만원(156.2%), 중국 120만원(29.5%), 베트남 225만원(47.3%) 늘어난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 107만원으로 11.8% 감소했다. 수입 컨테이너 평균 운임단가는 미국 서부발(發)의 경우 333만원(30.9%)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 275만원(70.9%), 유럽연합 221만(0.6%), 중국 293만원(47.3%), 일본 136만원(54.1%), 베트남 301만원(94.9%) 등 모든 지역에서 운임단가가 상승했다. □ 2022년 5월 수출입 해상 컨테이너 운임현황(자료=관세청) 대상국 수출 수입 평균운임
수출기록 15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올해 5월 한달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출기록은 1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역대 5월 수출기록에서도 최대치인 1위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월간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번 한달동안 수출은 615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2.0% 증가한 63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로 마감됐다. 수출 주요품목 가운데 반도체(14.2%)와 석유제품(105.7%), 승용차(17.7), 선박(47.%), 가전제품(42.9%)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 가운데 원유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5.0%가 증가했으며, 기계류(3.9%), 가전제품(23.5%) 등도 늘었다.
카카오톡서 약사로 가장해 상담…22억원 범죄수익 챙겨 인천세관, 6명 검찰 송치…국제 공조수사로 추적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입하고,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일당 6명을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천여정을 밀수입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22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은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임신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옷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로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 포장갈이를 했다.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들은
관세청, 개정된 범칙조사 훈령 5월10일부터 시행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진술 번복·유도시에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 밀수사범 등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범칙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보장하되, 수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13일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지난달 개정한데 이어, 5월10일부터 개정된 훈령을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훈령 개정은 범칙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되, 변호사의 수사방해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된 범칙조사 훈령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세관공무원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토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대상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를 제외하곤 영장 사본 교부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 기록토록 했다. 변호인의
6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13일 관세청이 올해 6월1일~10일까지 집계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 지자체 선거(1일)와 현충일(6일) 등 조업일수가 이틀 감소함에 따라 수출실적 또한 151억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입은 오히려 17.5% 증가한 211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0.8%)와 석유제품(94.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35.6%), 자동차부품(28.8%), 무선통신기기(27.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16.2%), 미국(9.7%), 베트남(8.3%), 유럽연합(23.3%) 등도 공통적으로 줄었다. 한편, 6월10일 현재까지 연간 누계 수출실적은 3천7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수입은 26.9% 늘어난 3천215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무역수지는 138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122억달러 무역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윤태식 관세청장이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관세당국간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한 협력사안을 논의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뤄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화상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아세안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청에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간 협력을 다져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지막으로 이달 치러지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 최초로 출
인천본부세관,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2명 검거 지인 수십명 명의로 불법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을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지인 40여명의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8억원 어치를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해 불법 식⋅의약품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속여 가족과 지인 명의로 미국에서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나 주말을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 채팅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 ‘파나쿠어’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
14개국 관세당국 고위직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연수회' 개최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신기술 적용한 물품 감시 등 노하우 공유 신흥 경제 거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내 관세당국 고위급을 국내로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연수회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총 14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이번 정책연수회에는 2명의 장관급과 6명의 청장급, 22명의 고위급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회에서 우리나라 고유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수출 지원과 함께 신흥 경제시장으로 떠오른 아프리카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연수회 환영사에서 “지난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이 중요해진 시기에 이번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정책 연수회가 더욱 값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운영과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 감시 등 관세행정 혁신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와 공유하는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레소토와 탄자니아 등 6개국 관세청장
관세청, '과태료 부과징수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과태료 감경대상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예정통지서 발부시 앞으로는 부과 담당부서가 아닌 본부세관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서를 접수하게 된다. 또한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감경대상자인 장애인 범주가 종전 ‘1~3급까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서 의견진술서 접수기관을 종전 처분부서에서 관할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의견진술서 접수절차가 개선돼 앞으로는 부과담당부서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할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접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