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기업 활력 지원 프로그램 가동
수입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조사 유예 지원
최대 1년간 납기 연장 및 6회까지 분납 허용
신생 수출중소기업에 실시간 환급정보 안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최대 1년간 관세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생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금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분석해 환급금 신청을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고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등을 제외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 요건에 부합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가 피해기업으로 접수·확인된 경우에도 착수 연기 및 조사가 중지된다.
조사 유예 및 착수 연기·중지 등은 관세청 기업심사관에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한다.
관세 등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및 담보생략 등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수입통관시 납부세액과 5천만원 이상 고액의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과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과징금은 3회)가 가능하다.
납기연장(분할납부)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 생략된다.
인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급금 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6억원 이하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환급신청일 환급실적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환급여부를 조회해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으로 안내한다.
지급절차도 간소화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심사는 이후에 진행하며,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을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요량 계산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올해 10개 확대하는 등 총 4천530개 품목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