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종식·마약밀수 증가 등 지원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감액
검사비용 지원센터 심사 거쳐 상한금액 or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 지급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세관이 지원 중인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검사비용 지원 금액이 현재보다 감액 지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지급 기준보다 60%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 해인 2020년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7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2021년 86억3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2022년 68억원, 2023년 62억원 등 예산을 감액했다.
이처럼 올해 검사비용이 감액됐으나,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급증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현재보다 60%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감액 지급방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화주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후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를 거친 지급예정금액의 60%만 지급되며, 지급상한금액과 지원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이 최종 지급금액으로 결정된다.
일례로, 부두직통관화물 검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전량 적출한 화주 A가 검사비용 지원금액 150만원을 신청한 경우.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 결과 해당 검사종류에는 지급상한이 120만원이고 기존에 화주 A가 지급상한금액인 12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달 1일부터는 60% 감액한 7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관리대상화물 검사에서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기 및 개장검사를 받은 화주 B가 검사비용 지원금액 30만원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에서 지급상향이 40만원으로 확인돼 3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1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화주 C가 적재지검사화물 검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기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 지원을 10만원으로 신청한 경우,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에서 지급상한은 13만원인 탓에 기존에는 1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지급기준 조정 이후에는 6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금액 60% 하향 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