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
체납액 1조7억원…징수액은 1억9천만원 불과
체납액 매년 급증하는데 징수실적 1%도 안돼
2억원 이상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 2017년~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징수 현황(단위 : 명, 건, 억원, %)
공개 연도 |
’17 |
’18 |
’19 |
’20 |
’21 |
’22 |
|
명단 공개 |
인원 |
192 |
221 |
257 |
251 |
261 |
249 |
체납액 |
3,224 |
3,166 |
9,104 |
9,196 |
10,029 |
10,007 |
|
징수 실적 |
인원 |
22 |
42 |
58 |
47 |
43 |
28 |
금액 |
14.4 |
5.1 |
23.0 |
30.9 |
13.2 |
1.9 |
|
징수실적 비율 (금액 기준) |
0.45 |
0.16 |
0.25 |
0.34 |
0.13 |
0.02 |
※ 징수실적은 명단공개 이후 차년도 수납액(2022년 명단공개자는 2023.7월말 기준 수납액)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세금 납부 유도를 위해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최근 12년간 2013년을 제외하고는 1%도 안돼 극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체납액 1조29억원 중 지난해 거둔 징수액은 0.13%(13억2천만원)에 그쳤다.
반면 체납금액은 매년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7년 3천224억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9천104억원으로 크게 뛰었으며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체납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