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홈술’ 트렌드와 가을 캠핑족을 겨냥해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 진로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리빙 분야의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락앤락은 홈술과 캠핑에서 많이 사용되는 폴딩박스, 텀블러, 밀폐용기, 도시락, 지퍼백 등 소비자 생활 밀착형 품목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협업 제품은 총 21종으로 락앤락 제품에 참이슬의 연두색, 진로의 하늘색을 적용하고 각 브랜드 캐릭터인 ‘이슬방울’과 ‘두꺼비’를 재치 있게 담아내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홈술,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즐거운 음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락앤락 스테디셀러 제품들과 협업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과 진로는 특색 있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상속·증여세 절세, 종중 세무, 가상자산 주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를 내달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현지 세무사 사회로 진행되며,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승걸 세무사가 ‘종중세무 실무 적용과 예규 분석’을 발표하며, 이현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예은서·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세금’에 대한 김상문 세무사의 특강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대전지방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의 특강과 실무적인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준비했다”며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소중한 세무정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혼인에 따른 세대분리, 혼인 이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도 포함 조세심판원, 민생 밀접 주요 심판결정례 선정 상속개시 후 1년까지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매유찰 등 예측하기 힘든 사유라면 1년이 지나서도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혼인을 통한 세대분리는 혼인 이후뿐만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넓힌 심판결정도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1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첫 번째 심판결정문(조심 2025서123)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프로그램 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세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일 부회장은 “양은진 상임연수이사께서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규 세무사, 권수진 세무사, 양석모 비즈북스 사업부 수석연구원, 양은진 세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의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성일 부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나서는 최우석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예규총괄팀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조세분야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주 이익을 최우선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회계법인 근무 및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이동우·이영웅 변호사가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배당에서의 쟁점을 발표하고, 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논의·마련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대륙아주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