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과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할 경우,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세무조사 진행이 즉각 중단된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절차를 위해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의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세무조사 중단명령시,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가 이뤄진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 제척대상도 개정돼,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위원이 제척대상에 추가되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정의를 보완해 상속증여세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중소규모 납세자로 정의된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총소득 요건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
22일 오전 3시10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노모(26)씨가 작업용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씨는 열차 운행 시간이 끝난 야간에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코레일 소속 직원이 몰던 작업 열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작업 열차는 선로에서 작업할 때 쓰는 장비로 일반 열차와 다르다. 사고 당시 이 열차는 수원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코레일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코레일 관계자는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을 재점검 해보고 안전에 관해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와 안산시의 경우 사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 가족의 편의 지원 등에 재정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그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조속한 현지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21일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17일 진도 사고 현장의 응급구호와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을 위해 전남도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조속한 수습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연 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이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KRX금시장이 개장 한 달째를 맞지만 거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KRX금시장 개장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거래량은 74.587㎏, 하루 평균 거래량은 3.729㎏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적정 거래량 10㎏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거래대금은 점차 감소 추세다. 지난 한 달간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6723만원에 그쳤다. 개장 직후 거래대금은 일평균 1억~2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18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6670만원으로 집계돼 1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KRX금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서 기타 금시장보다 밀리기 때문이다. KRX금시장의 금 가격은 개장 이후 한 달 내내 국제 금시세보다 높게 형성됐다. 지난 17일 1g당 금 현물 거래는 전날보다 30원(0.07%) 오른 4만3780원에 마감했다. 이는 같은 날 국제 금시세 4만3470원보다 310원 높은 수치다. 거래소 공도현 금시장운영팀장은 "KRX금시장 시세는 LME(런던금거래소)와 비교해 1.8~1.9배 정도 높은 정도인데, 실물사업자는 시중에서 1.4~1.5배 높은 수준에서 금을 구할 수 있다"며 "실물사업자의 참여를
▲07:1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코리아타임즈 2014 공정위포럼(서울 프라자호텔) ▲10:00 통상대책특위(국회) ▲10:00 국무회의(미정) ▲10:00 국회 정무위 청원소위(국회) ▲14: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제13차 ICN 연차총회(모로코, 마라케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성남새마을연수원) 16:30 정보통신전략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서울청사) 16:45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외교부【장관】09:30 '아산플래넘 2014' 기조연설 10:00 국무회의(잠정)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국회 원내대표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 총회(국회 본청 216호)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09:00 의원단 세미나(국회 본청 217호) ◇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0:30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개혁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가 오는 29일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29회 정기총회와 50기 신입생 환영회를 연기했다. 김귀순 회장은 정기총회와 신입생 환영회를 오는 5월13일 오후 6시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된 탑승객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신입회원 환영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선후배간 화합과 우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신입회원을 위해 선배인 박리혜·하동순 세무사가 경험담을 사례발표하고, 식전 행사로 김겸순 세무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를 주제로 특강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으로 파문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해임됐다.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이 21일 사표를 제출했고, 바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가족 등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행부는 논란 발생 3시간여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상태임에도 연봉 80%가 유지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21일 송영철 국장은 해임됐다.
대구경북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법제연구를 위해 올해 초 결성한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이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이동전화 중계탑의 재산세 과세방안’으로 대구 서구 윤태연 주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제2주제는 ‘중고자동차의 과표 현실화 방안’으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창안 주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김영화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제3주제는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로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방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활발히 제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세종청사 1차관 - 10:00 법사위 2소위 / 국회 2차관 - 10:00 통상특위 / 국회 - 14:00 기재위 조세소위 / 국회
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 가운데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뒤늦게 포함됨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식용역을 면세로 본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규 적용시점을 2013년 10월30일로 지정한 탓에, 해당 시점 이전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장례식장 사업주들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구제가 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들어 조세심판원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 기각된 이들 심판청구건의 과세기간은 2013년 10월 이전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판단은 10월30일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기준이 10월30일이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용역에 대한 예규를 새롭게 판단하면서 적용 시점을 ‘2013년 10월30일 이후’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례절차가 별다르게 변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예규를 새롭게 변경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법원 판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과련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미래 수출입 주역 양성과 선진 관세통관행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21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40여명을 초청 세관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대구본부세관은 체험학생들에게 수출입통관, 세수징수,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밀수단속사례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소개하고, 수출입통관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다. 현장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보고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의 맞춤형 정보제공과 세관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