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된다. 국세청은 8일자 사무관 전보에 이어 15일자 6급이하 정기인사가 완료된 직후, 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2] 금번 관서장회의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준법·청렴 세정’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져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내부 시스템, 업무절차 및 관행과 문화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행태를 공론화하고 철저히 혁파해야한다고 강조한바 있어 고강도의 쇄신책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성실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근절 등 올한해 국세행정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쌍용양회 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가격과 각사의 시장 점유율을 담합하다 적발돼 199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1994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1종 벌크 시멘트 시장 규모는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업체가 8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2011년 2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아세아 8.0%, 현대 11.4% 등으로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또 6개 업체는 2011년 3월과 같은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담합을 통해 시멘트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신세균<사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회장은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대구청 납세지원국장 및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등을 역임했다. 신 부회장은 앞으로 EY한영 세무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맡는다. EY한영 관계자는 "신 부회장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세무 본부의 역량 강화와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변은 국세청에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비공개를 결정했다. 민변은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해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외교 분쟁에 대한 가능성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2016년 병신년 세무사계 첫 신년회의 테이프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끊었다. 5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 '2016년 신년 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겸해 열렸으며, 외부인사 초청 없이 전·현 집행부와 회원들이 참석하는 내부행사로 진행됐다. [사진2] '내부행사'에 걸맞게 이날 신년회에는 고시회 고문인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역대 고시회장인 정영화·송춘달·박상근·안수남·김상철·김완일·안연환 세무사 등 고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구재이 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초석을 마련한 마을세무사제도와 청년세무사 창업학교를 언급하며 "고시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되어갈 때도 대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들었다"며 "회원들이 열광하는 사업이 되도록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회무성과를 말하는 도중 세무사회 선거과정에서의 징계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본회로부터 작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고시회의 회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여태껏 한 치도 중립에서 어긋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치우치고 있는 전임 세무사회 집행부가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을 지키라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측이 5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발단은 정 의장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정 의장은 이 실장을 만나,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 의장을 원색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신년 인사회 막바지에 20초 정도 혼자 말처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한 것을 보면 결국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장측도 발끈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법안 직권상정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의장이 안하는 것처럼 이미지 정치를 운운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입법의 중요성은 의장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지난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현재빈 고객만족센터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현재빈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1월 인사이동이 예정된 가운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정성을 다해 상담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와 상담업무를 함에 있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사람이 맡은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이 전가돼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직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전한 양식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간의 신뢰와 단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센터장은 "우리가 하는 일은 감정노동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감정의 소모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업무"라며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고 느끼더라도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프로필] ▷61년 ▷부산 ▷
제네럴 모터스(GM)가 4일(현지시간)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 리프트(Lyft)사에 5억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새로운 자동차 업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승용차 공유 서비스와 자율운전 자동차 개발 등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급속하게 바꿀 것이라는 GM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댄 암만 GM 사장은 "지난 50년 간 자동차 산업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향후 5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10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하려는 리프트측 계획에 참여해 이 가운데 5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GM은 이와 함께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GM의 차량을 할인된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국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프트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되며 GM은 독자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다임러나 포드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GM 차량을 이용하는 젊은 운전자들을 늘릴 수 있게 된다. GM과 리프트는 장기적으로는 리프트의 모바일 앱을
국가재정 수입과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기관들은 4일 개최된 2016년 시무식에서 한결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 태강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일 시: 1월 19일(화) 오전 11시~21시 ⏠ 장 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0(삼성동 160-18) 수도빌딩 303호 ⏡ 연락처: (사무실) 02- 567 8150 / (휴대폰) 010- 5261 3272
세무법인 34곳, 회계법인 31곳, 법무법인 25곳이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세무법인은 나이스, 대성, 미추홀, 가은, 다솔, 명인, 삼익, 세광, 오늘, 이레, 이우, 정도, 진명, 창신, 태영, 택스세대, 택스홈앤아웃, 티엔피, 한맥, 석성, 신화, 중원, 택스코리아 장선일, 티엔비, 하나, 신한, 아세아, 예일, 우덕, 이촌, 이현, 참, 천지, 탑코리아 등 34곳이다. 회계법인은 광교, 다산, 대주, 대현, 도원, 삼덕, 삼영, 삼일, 삼정, 삼화, 선진, 성도, 신우, 신한, 안세, 안진, 예일, 우리, 이촌, 이현, 인덕, 인일, 정동, 정진, 태경, 태성, 한미, 한영, 한울, 현대, 성지 등 31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장, 리인터내셔널특허, 광장, 세종, 양헌, 지평, 동인, 화우, 강남, 정률, 한별, 현, 대륙아주, 로고스, 바른, 세한, 에이펙스, 영진, 원, 율촌 태평양, 한결, 국제, 충정, 케이씨엘,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 25곳.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
◇…일선세무서에서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운영되는 납세자들을 위한 ‘전자신고상담창구’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전자신고 상담창구'는 신고기간동안 납세자들이 모르는 부분을 직원들이 도와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납세자가 막무가내로 신고를 대신 해달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납세자에게 상담해 주기 보다는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직접 신고를 맡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신고 때마다 신고창구가 운영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이제는 당연한 듯 신고 전체를 맡기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 이에 납세자로부터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고, 납세자 처리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해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 특히 신고창구에서 처리한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납세자가 신고업무를 도와준 직원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잘못을 따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일까지 있다고. 일선서 한 직원은 "이미 납세자들은 신고창구가 '신고를 대신 해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도 딱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개정안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폐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명분에 따라 제도폐지가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그간 공제혜택에 따라 개인세무사와 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사진2] 세무사계를 예로들면, 개인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건의 수임업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연간 24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아왔다. 세무사계 전체 시장규모로 볼때 300억원 이상의 공제혜택이 제공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계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초 기재부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돼 폐지 가능성은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세법개정안에 폐지안이 포함됐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개진할 경우 공제제도가 쉽게 폐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청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6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는 각 퇴직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을 달리하는 부칙을 뒀다. 이 부칙에 따르면 2012년 퇴직한 김씨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반면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2년 2월 공무원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