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개소 작년 마약류 단속 사범, 전년대비 50.1% 증가한 2만7천611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청정국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 최대한 활용" 정부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개소하고, 마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마퇴본부가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전화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서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시 상담을 통해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
9·18·19일 권역별로 실시…2일부터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접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다음 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간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가장 기초단체인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에 4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지방회는 다음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달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서부권역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중부권역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동부권역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상속세 조사, 가족기업 성공승계 전략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회원은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8일, 1
바자회 열고 수익금으로 홀몸어르신 30명에 도시락 배달 중부청, '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 슬로건 내걸고 사회공헌 매월 실천 오호선 청장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는 우리의 책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직장 내 바자회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 중부청은 ‘One Planet, One Step’(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 중이다. 지난 1월 첫걸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국내외 이웃들을 위해 겨울의류 996점을 기부한데 이어, 2월에는 복지시설 아동들을 초대해 점심을 같이 하고 아동도서 1천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전달했다. 이달에는 ‘Blooming Love 캠페인’(나눔으로 피어오르는 이웃사랑) 일환으로 바자회와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 진행됐다. 중부청은 직원들에게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453점을 기증받아 25일 ‘Blooming Love 바자회’를 개최했다. 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공장 인근 황룡강 일대 장록습지에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장록습지 정화활동 등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열렸다. 광주공장은 임직원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했다. 세숫물 담아 쓰기, 변기 물 절약하기 등 물을 아끼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장려했다. 이외에도 에너지.연료 절감을 주제로 한 공모전, 환경교육 및 물의 날 동영상 시청, 생산 현장 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오비맥주 양우천 광주공장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물의 소중함과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류업계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맥주의 핵심 원료인 ‘물’ 보호에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매년 ‘세계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모범기업인으로 선정돼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동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기업인 11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동희 세무사는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는 한편,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는 성동지역세무사회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조력, 조세행정 발전, 성동세무사회 화합 도모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의 SNS위원장을 맡아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약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김윤구 사장, 사업구조·조직 체질개선 등 풍부한 경험 지닌 리더 5년간 두배 이상 배당금 높여…주주 이익 환원 최우선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선욱 김앤장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 현대오토에버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윤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윤구 신임 대표는 현대자동차그룹 인사실장과 감사실장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업구조 및 조직 체질개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오토에버를 세계 톱티어(Top Tier) 수준의 ICT·SW 전문사로 성장시킬 적임자로 선정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변경 승인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정관의 사업목적에 ‘기간통신사업’을 추가했다. 현대오토에버는 5G 특화망을 통해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5G 특화 서비스는 △초고속(20Gbps) △초저지연(1ms) △초연결(Km²당 100만대)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토부, 위법의심사례 신고받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검색시 6곳 중 1곳 불법 의심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27일부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법무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정률로 변경…물가수준 맞는 최소생계 보장 목적 1천100만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X 6월분 앞으로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이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개정 당시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한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10년차 참이슬 모델 아이유와 인연을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유는 주류업계 최장수 모델이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4년 참이슬 모델로 아이유를 발탁한 이후 2020년 소주 업계 최초로 패션 매거진과 화보를 제작했다. 또한 2021년에는 아이유를 모델로 하는 브랜드와 협업 굿즈를 출시했으며, 특히 아이유는 소주 최초 팝업스토어 ‘이슬포차’와 소주 최초 뮤직페스티벌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대나무숯 정제공법을 강화해 더욱 깨끗한 맛으로 참이슬 리뉴얼을 진행했다. 참이슬의 깨끗함을 더욱 강조한 아이유의 신규 광고에서는 10년 인연의 케미를 엿볼 수 있다. 아이유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올 한해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상무는 “아이유는 참이슬의 ‘깨끗함’이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며 “이번 재계약은 신뢰와 의리를 기반으로 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