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3일 KBS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PPL(Product PLacement)로 참여하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배우 송혜교와 광고 모델을 재계약하며 생수 브랜드 ‘아이시스8.0’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젊은 군인과 여의사의 사랑과 삶의 가치를 담아낸 휴먼 멜로 드라마다. 인기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출연해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방영된 8회 시청률이 28.8%를 기록하는 등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이시스8.0은 극 중 물과 자원이 부족한 가상의 공간 ‘우르크’에서 구호물품으로 등장해 극한의 환경 속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생기를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며, 극 중 배우들이 항상 챙기고 다녀도 이야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PPL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드라마 PPL과 함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혜교를 아이시스8.0 모델로 재계약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아이시스8.0 모델로 활동하며 ‘핑크빛 생기 에너지’ 콘셉트로 ‘아이시스8.0 = 송혜교물’이라는 공식을 만들 만큼
세무사회는 4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에 대한 정영화 세무사의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돼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분석하게 된다. 이어 김면규 세무사는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발표내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종중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 가산되는 할증세율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주택연금공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 생각하시고 자녀는 '부모님께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내달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생애 주기별로 구성된 주택연금 상품이다. 4·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전환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된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오는 4월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가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으로 이전된다. 이번 업무이관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조사/감시-(환전영업자)] 메뉴 또는 오른쪽 [Quick Menu]→[환전영업자] 메뉴 참조) 한편, 환전영업점의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으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전영업자 관리·감독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는 오는 25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의 미래’를 대주제로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국세청의 무리한 사후검증이 세무간섭으로 비춰질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회(會)에 요청한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과 관련 정상화 제안과제 및 해당 의견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안한 7가지 과제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 △사후검증 행정 개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개선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다. 세무사회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검증 행정 개선’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본래 세무행정서비스 취지
◇…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방청 순시 완료를 기점으로, 각 지방청장들의 일선세무서 순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직원들이 꼽는 꼴불견 지방청장 순시행태로 ‘원님 행차식 순시’를 적시. 일선 직원들이 토로하는 꼴불견형 순시행태의 이면에는 업무실태를 파악·점검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어루만지는 것이 순시 본연의 목적임에도 일부 자기과시형 순시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선 한 중간급 관리자는 “일선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상급자의 기관 순시로 인해 업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의전과 이로인한 피로감은 순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 특히 지방청장의 순시스타일과는 별개로 일부 참모진은 해바라기식 떠받들기에 앞장서 과시형 순시를 조장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게 지방청 관계자들의 전언. 한 세정가인사는 “지방청장의 일선 순시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한편, 순시 인원 또한 최소화하는 등 일선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중간 관리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필요
6월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미국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자동차, 자동차용 엔진·부품 수출감소 등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반도체·전자표시장치나 석유제품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산업의 총 수출량 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출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산업별 수출 명암이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득효과로 총 수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3대 산업은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용 엔진·부분품(-1.06%), 영상·음향기기(-0.71%)로 나타났다.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1차 년도에 자동차용 엔진·부분품 수출액은 2억4천5백만 불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자동차 2억 8백만 불, 기타 제조업 제품 4천 3백만달러, 섬유사·직물 2천1백만 달러, 특수 목적용 기계·장비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들을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이첩했으나, 정작 자료를 통보받은 해당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는 범칙행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상 거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13년 5월과 7월 3개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이 동작세무서 관할 법인인 A 법인에게 7억8천여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남서는 2013년 6월과 8월 각가 동작세무서에 이같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했으나, 정작 동작서 조사과 직원과 후임직원들은 그해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당업체를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동작서는 강남서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 받고도 2년여간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누리는가 하면, 소득세 조차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실한 사업자 사후관리 실태가 공개됐다. 이와관련, 지난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분에 대한 서울청 소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미제출가산세 부과실태 점검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총수입금액 98억의 A 제과점의 경우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억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총 55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제출 가산세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성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천214건, 처리 건수는 2천316건으로 조정성립률 88%를 달생해 총 724억원의 분쟁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천214건으로 전년(2천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고, 처리 건수는 2천316건으로 전년(2천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31건)보다 13% 증가한 1천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2건), 공정거래(512건) 분야 순이었으며, 처리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09건)보다 18% 증가한 1천69건이었으며,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래의 경우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행정자치부는 23일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대 젊은 여성세무사가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은 물론, 지난 납세자의 날 일선 세무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선정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유미애<사진> 대표세무사로, 그녀는 지난 7월 노원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위촉된 후, 한 달에 한번 일선세무서에서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다. 유 세무사는 “근무세무사 시절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을 바랬지만 관할서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없었다. 그러던 중 노원구에 개업을 하게 됐고, 노원서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있기에 바로 신청해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 영세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능기부와 함께 일하는 보람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지난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노원세무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되며, 일선에서 납세자들의 고충과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일명예민원실장을 경험한 유 세무사는 “짧은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현대상선의 금융 채무가 유예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에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안건을 부의했다. 채권단은 29일 다시 모여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될 경우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권 채무가 3개월 간 유예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붙인 조건은 용선료 인하와 모든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이다. 채권단은 이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율협약을 종료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말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용선료 인하에서 현대상선이 유리한 모양새다. 그동안 선주들은 용선료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용선료를 낮추지 못한 일부 업체가 법정관리를 받았고 선주들도 일부 피해를 감소해야 했다. 또 용선료를 인하하지 못할 경우 현대상선 외에 배를 빌려줄 업체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최근 조선업의 불황으로 선뜻 배를 빌리려는 업체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용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