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대상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세무사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외부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2] 판결 취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작년말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포함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그러나 실상은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세무업무수행은 애시당초 불가했던 사안이었다. 이는 2003년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 때 2004년 이후 배출되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후속책으로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1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담은 세부사항을 제정해 발표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에는 기본정보로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또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을 위해 운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사용일자와 사용자의 부서 및 성명,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출.퇴근용, 일반업무용)를 적어야 한다.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는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기입하면 되며,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거리의 합계만 적어 넣으면 된다.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에 사용한 거리를 기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작
행정자치부는 1일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지난 3월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이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해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한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세청은 오는 5일 제71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1일 실시된 국세청 식목행사는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이루려는 전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직원 50여명이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서 1년생 백합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백합나무는 속성수로서 다 자라면 최고 높이가 60m, 둘레가 10m까지 자라고, 5월말에서 6월 상순경에는 녹황색의 꽃이 피는데 꽃모양이 튤립모양이라 튤립나무라 불린다. 병충해에 강하고 목재는 결이 아름답고 증기속에 넣어도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제도판, 화판, 가구재로 좋다 하니 식목행사 취지에 적합한 나무다. 국세청은 나무심기 행사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행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국민적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1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해 공정거래분야 유공자 31명에게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위는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활기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공정거래가 깊고 넓게 뿌리내리면 한국 경제도 심한 폭풍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홍권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 변호사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에 기여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각각 '국민 훈장 동백장'을, 소비자 교육과 학술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익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3월 내수시장에서 활짝 웃었다. 1일 현대차·기아차·쌍용차·한국GM·르노삼성차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국내에서 총 14만8848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동월 내수 판매량(12만7216대)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판매량(11만616대)보다는 34.56% 급증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5→3.5%) 인하 정책을 연장한 데 이어 K7, 스파크, 티볼리, SM6 등 최근 출시한 신차들이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에서는 전년 동월(67만4846대) 대비 4.52% 감소한 64만5657대를 팔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3월 국내외에서 판 자동차 대수는 79만4505대로 전년(80만2062대)보다 0.95% 감소했다. 1~3월 누적판매 대수는 205만655대(내수 36만5772대·해외 168만4883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시장에서 43만2878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6만2166대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해외판매는 37만712대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아반떼가 8753대가 판매되며 내수판매를 이끌었다. 쏘나타(7053대), 그
경미한 외환 휴대반출입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재부는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위반금액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수준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2/3 정도가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규정됐다. 이는 시행령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식·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제16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인천본부세관, 중앙관세분석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부정물질의 사전 반입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부정물질 연구회는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 연구 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2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의 '4.4 인사'에서는 핵심보직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이 고공단 승진 길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인사와 급여, 세출예산 집행, 자금업무, 청사수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들어 두 명의 운영지원과장이 모두 현직에서 고공단 승진의 영예를 안자 이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번 '4.4 인사'에서 행시 39회의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됐으며, 전임인 강민수 국장 역시 지난 2014년 운영지원과장 재직시 고공단 승진 동시에 부산청 조사1국장에 임명. 이와 관련 본청 한 관리자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업무 긴장도나 피로도가 2~3배 더 높다고 보면 된다"면서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마디. 일선 한 관리자는 "두 운영지원과장 보직 경로에서 보듯 앞으로도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 '0순위' 보직으로 꼽힐 것"이라고 관측.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일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5회 공공정책포럼에 참석 ‘2016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송 차관은 “저성장시대 진입, 불확실성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기획재정부 정병식 △법인세제과장 박춘호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재신 △협력총괄과장 김재환 - 4월 1일 字
최근 J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대상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세무사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외부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2] 판결 취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작년말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포함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그러나 실상은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세무업무수행은 애시당초 불가했던 사안이었다. 이는 2003년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 때 2004년 이후 배출되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후속책으로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전주세관(세관장 박용덕)은 1일 보세구역의 적정 운영을 통한 수입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관내 22개 보세구역 보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사회안전을 위해하는 테러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보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세사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안정적인 보세구역 운영을 통해 수입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은 물론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관련된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화물에 은닉되어 반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덕 세관장은 "보세구역의 적정 운영은 보세사와 세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안전 확보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일 개청 2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1] 이날 김종웅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양은 철강산업과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지이다"며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업체의 유치 지원 및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수출입 통관 등 세관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모든 세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세관은 지난 1987년 4월 1일 '여수세관 광양출장소'로 출발해 철강업체 수출입 지원을 시작으로, 1998년 컨테이너부두 개장, 2002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으로 업무량이 증대되어 2003년 7월 25일 '광양세관'으로 승격됐다. 지난 2015년 수출 133억 달러, 수입 106억 달러 규모의 광양항 수출입물품 통관과 1조7,500억원의 세수를 징수했으며, 광양시와 구례군, 경남 하동군 금성면을 관할하고 있다.
-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강호식 <2016.4.1字> - 과장급 △창조정부기획과장 서기관 황명석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서권열 <2016.4.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