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0:00 공공외교 심포지엄 축사(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4:00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원내대표】14:00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야 3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귀빈식당 1호실) 15:00 백남기 농민 위로 방문 (혜화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보건복지위 회의실-본관 601호) 15:3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보건복지위 소회의실-본관654호)
▲11:00, 대한상의,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 (라오스 라오플라자 호텔) ▲14:00, 방통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위원회(상황실)
앞으로 국세청이 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통해야 하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이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즉시 해촉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 등 조세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돼 온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명확히 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변호사 징계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는 ▷소송과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에 증권업계의 숙원 과제 '법인지급결제' 허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불가 입장이 아닌 판단 보류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자기자본 규모 별로 허용 사업을 차등 부여하는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3~4조원 증권사에는 기존에 허용된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기업신용공여(일반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한도)가 가능토록 했다. 4~8조원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허용, 레버리지 규제 제외,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육성방안에는 은행·증권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증권사에만 허용할 경우 증권사 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200명 안에 들기 위한 국세청 사무관 승진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올해 인사에서는 세무서 승진인원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일선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작년의 경우 전체 승진인원이 231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세무서 승진인원 역시 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승진규모가 30명 가까이 줄어들어 세무서 승진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무서 승진인원은 지난 2012년 24명을 시작으로 2013년 40명, 2014년 52명, 2015년 57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점유비율도 23.%에서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꿈꾸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전체 승진TO가 작년보다 30명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게 걱정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청장께서 구현하고 있는 '희망사다리'를 이번에도 꼭 잡고 싶다"고 희망. 특히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작년 세무서 승진인원 57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는데, 지금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인력의 대거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더 높다는 점을 들며 승진인원 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자증세'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자감세 철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개인·법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키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를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반대로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를 도입키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만으로는 신탁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 위탁자간의 신탁계약·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부동산신탁회사는 2015년 1월23일 B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2조에 따라 A 사를 양수인으로 하는 승계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A 사가 승계계약을 통해 B씨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해 5월13일 A 시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B 씨에게는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반발, 쟁점토지는 B가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야 A
지난 4월 개통한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니패스(UNI-PASS)’가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가 개발한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2]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가 개발한 국제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및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이다. 관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레벨 3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문서화·표준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모든 프로젝트가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CMMI 최고 단계는 최적화 단계인 레벨 5이다. 관세청은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로부터 4개 영역의 17개 프로세스에 대해 소프트웨어(S/W) 품질 성숙도 수준을 정밀심사 받은 후, 최종적으로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올해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인 셈이다. 2일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에서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각각 3만원·5만원·10만원)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식사비 최소 5만원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 이상 ▲화환 및 조화 경조사비에서 제외 등 기준이 농식품부의 조정 요청 사항이다. 식사비의 경우 한우 1인분 가격이 3만8000원이란 점을 감안해 주류 가격을 포함, 5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물가액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수입이 촉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권익위가 정한 기준은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임산물 등 농축산업 전반과 한정식·중식·일식당 등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요 연구기관별 영향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로 나타났다. '현행유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7.0%로 나타났다. 폐지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가 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가 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가 26.0% 순으로 나왔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가 40.7%, '관행적 거래형태'가 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이 19.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라는 응답이 64.6%로 가
수년 째 계속된 영업이익 하락으로 명성이 예전만 못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구찌의 올해 성적에 명품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들어 구찌가 그간 고루하고 절제됐던 이미지를 벗고 화려함을 더하는 등 디자인 파격을 시도하는 등 시장에서도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찌그룹코리아 매출은 2011년 2959억원에서 2013년 2425억원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46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급락했다. 면세점에서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구찌는 2010년 롯데면세점 소공점 전체 매출 순위 6위를 차지했지만 2011년 7위로 떨어진 후, 2012년엔 8위로 하락했다. 2013년부터는 전체 매출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듯 콧대 높던 구찌가 몇 년째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숨어있다. 우선 최근 핸드백 시장에서 불고 있는 '로고리스' 열풍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과거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가 크게 박힌 제품을 선호했다. 아무도 갖지 못한 제품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 같이 여겨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들도 추경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인 소비·투자·고용 지표들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였던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오전 강 전 행장의 서울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이 사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이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호남과 영남의 중소 건설업체와 바이오 업체 2곳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 업체들이 강 전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강 전 행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충분한 내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전 행장은 2011~2013년 산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해당 시기는 남상태(66) 전 사장의 재임 기간(2006~2012)과 고재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모두 25개로, 이 가운데 4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7개는 재설계, 14개는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재설계하는 7개 중 3개는 혜택내용을 축소하고 4개는 조정할 계획이다.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다. 투자실적이 미미하거나 적용실적이 없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종료키로 한 것이다.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지방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부동산리츠등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활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기활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재편의 정의를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과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사업혁신활동으로 규정했다. 사업재편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 요건도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 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교대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민간위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이거나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