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압수수색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개수사가 시작된 지 58일만에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처음으로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정성립(66) 현 사장을 비롯해 이들의 부실 경영을 방치한 홍기택(64) 전 산업은행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현 경영진의 비위는 회계 사기다. 지난해 12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회계 결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실무진 조사를 통해 이미 회계 사기를 자백받은 상태로 경영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은 회계 사기에 정 사장의 개입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인 김열중(58) 부사장을 이날 피의자로 부른 것도 결국 정 사장 소환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 사장 지시 없이 김 부사장이 독단적으로 1200억원의 대규모 회계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 재임 기간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증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의 가치는 1000억~1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 일가가 몰래 증여한 6.2%의 가치는 62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각각 3.1%씩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을 살때 액면가인 단 수억원만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일가가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홍콩과 미국 등 최소 4곳 이상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고, 국내에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들이 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8월 총 2회에 걸쳐 1조원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발행 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전문딜러(19개), 국고금 운용기관(2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이다. 기재부는 8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7월말 잔액을 포함 2조원으로 전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창용 IMF 아·태 국장과 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변동욱 평택세관장 ▷59년생 ▷전남 장성 ▷전남고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석사0 ▷7급공채 ▷駐호치민영사관 영사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평택세관장(現) 이군재 인천세관 심사국장 ▷59년생 ▷서울 ▷세무대학(3기)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관세청 운영지원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現) 최연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사업총괄과장 ▷79년생 ▷전남 무안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런던정경대 공공경제정책학(석사) ▷행시45회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사업총괄과장(現)
△부이사관 승진·전보 평택세관장 변동욱 -이상 1명(8.5日字)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심사국장 이군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사업총괄과장 최연수 -이상 2명(8.5日字)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시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4일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 세부계약을 맺는데, 최근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들은 국가 행사에 1조에 가까운 후원과 더불어 수백억의 부가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돼 부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5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공익단체에 후원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업이 방송에 회사 로고 노출, 올림픽 휘장 사용 등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대회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것은 유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오는 16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제5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자 및 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회계법인에 입사하고자 하는 예비 공인회계사들에게 EY한영에서의 업무와 커리어 개발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는 EY한영 소개, 오피스투어 세션으로 진행된다. EY한영 소개 세션에서는 올해 채용일정과 EY한영의 커리어 기회,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회계, 세무, 재무자문본부 등 각 서비스라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피스투어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ey.com/kr/2016tou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석 가능하다. EY한영 인사 총괄 리더 신준기 전무는 "법인 각 본부의 고른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EY한영이 제공하는 다양한 글로벌 근무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Y한영은 신입회계사 채용을 위해 8월31일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9월7일까지 면접
앞으로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조정결과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는 물론, 관세조사시 대응방안과 납세자권리구제 등이 담긴 성실신고 가이드 북이 발간됐다. [사진1] 관세청은 국내·외 관세납세자의 관세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한데 이어, 이달 5일 3천부를 일제히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업무흐름별로 간결하게 편집·수록한 점이 특징이다. 수록된 주요 내용들로는 △수출·수입·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및 활용 방법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해외직구 등 개인용품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 발간된 가이드북은 2016년에 바뀐 관세행정 관련 내용들을 모두 담았으며,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북을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하는 등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
내년부터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세무관서에서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2] 현행 세무관서의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중 세무서장을 포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당연직은 5명이며 민간 법률·세무회계 전문가 등 위촉직은 10명 이내로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성인원을 확대해 위촉직을 12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총 구성인원을 17명 이내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부 위촉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촉인원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며 "풀(pool)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의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지난달 31일자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2년여만에 관세청 상층부는 지금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 두달여만에 과장급 전보인사를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바 있으나 고공단 인사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돈현 전 차장과 차두삼 서울세관장, 박철구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상층부 교통정리를 마무리. 이에 따라 5일 현재, 관세청내 공석 중인 고공단 직위는 본청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4석에 달하며, 고위직 명퇴에 연동해 3명의 고공단 승진자 또한 배출될 것이라는 분석. 세관가는 늦어도 이달 둘째 주에는 고위직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고참급 국장이 본부세관장에 부임할 것으로 전망. 한편, 총 3개의 티켓이 걸린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누가 승진티켓을 거머쥘지 세관가의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부이사관 승진시기는 물론 공직임용과 출신지,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 현재 관세청내 부이사관 가운데 승진일 기준으로 김용식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2012년 7월)이 가장 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2천823억에서 2015년 6조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덜어 줘야한다"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와 함께 동결돼 있던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 세무사회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12건이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세무사계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가산세부담 완화(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무사업을 조세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신고기한→사업연도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4일 주한미군 2사단 헌병대장 일행(Area 1 Provost Marshal)과 ‘한·미 세관분야 협력강화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미2사단 측에서 지난 1월 파주세관 관할구역 확대와 주한미군 2사단 헌병대 직제개편에 따라 양 기관의 협조체계 강화를 제안해 이뤄졌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간담회에서 관할구역 확대에 따라 세관과 미군 책임자간 소통채널(Hot-Line) 구축을 제안했으며, 주한미군물품과 관련한 범죄예방을 위해 합동순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오스 주한미군2사단 1지역 헌병대장(Captain) 또한 한·미 세관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주한미군물품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