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올해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총 44명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지명한데 이어, 19일까지 공개 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황승호 32년6월 ·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수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에 기여 2 관세청 신진일 34년5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
새희망홀씨 대출, 우리‧국민‧신한 437억 증가…하나‧농협은 76억 줄어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천774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4조5천116억원에서 단 658억원 증액에 그친 수치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은행별로 작년 대비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보면, 우리은행은 737억원, 국민은행 108억원, 신한은행은 437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하나은행은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료 과소‧미제출이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정태호 "납세자 불이익 없게 사전안내‧교육강화 필요" 국세청 "각종 홍보‧간담회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산세는 총 215억원 규모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211억원에 이른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천명에서 2021년 8만8천명, 2022년 7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1명당 8억3천만원 개미투자자, 배당소득 고작 5~15만원 수준 안도걸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해야"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갔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으로 전년(30조7천977억원) 대비 1조6천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천억원으로 전년(28조6천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명으로 전년(1천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0.1%(1만7천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천358억원)를 가져갔으며,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2%(20조4천966억원
한국관세사회,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개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관업무 위임 확대의 첫걸음"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사 어려움 함께 해결하고, 업무혁신 적극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5일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사 홍보 동영상과 관세사제도 연혁 소개를 시작으로, 회무 추진 성과보고 등을 이어가는 등 관세사의 날 제정 3년차를 맞아 관세사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1975년 도입된 관세사제도는 올해로 48년을 맞았으며, 그간 관세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그러나,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월 2천400만원에서 2023년 2천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이 43%, 물가는 29% 상승한 점을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전문자격사로의 자부심과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이같은 관세사업계의 대내외 환경을 환기하며, 올해 추진한 ‘성실신고 확인
□ 일 시 : 2024년 10월19일 오후 12시 □ 장 소 : 명동대성당(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 연락처 : 032-744-8151(익도인천관세사무소)
정태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 5억원으로 상향 자본금 가장납입 땐 등록 취소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넘게 받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금·이자를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본금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두배로 강화했다 .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지난해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천6
조세심판원,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27.1%↓…'인용' 결정 2년새 가격 변동율 10% 미만…'기각' 결정 공동주택 상속·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과세관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처분에 대한 정반대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상속과 증여가 이뤄진 각각의 사례에 대해 과세관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상속 심판청구에선 납세자의 손을, 증여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인용된 사례의 경우, 모친이 2022년 4월14일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해 2022년 10월31일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비교아파트 ①이 2021년 7월14일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4년 1월 A씨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비교아파트 ①의 계약일인 202
'회계사회 싱크탱크'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설립 논의 ESG위원회→지속가능성위원회 명칭변경 후 첫 회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4일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옛,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발족한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가 지속가능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현황 및 계획과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기업, 금융기관, 기준제정기관, 연구기관, 학계, 회계법인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다.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공시, 측정, 평가, 인증 등과 관련해 업계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향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과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실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북한이탈주민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교육·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용근 위원장 "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양성, 통일시대에 대비" 구재이 세무사회장 "통일의 씨앗을 심는 매우 중요한 임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조용근)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해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 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들을 세무실무전문가로 양성해 교육하고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북한 이탈주민 및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및 가족에 대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교육 및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캠페인‧강연 등 프로그램 ▲그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근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지원특별위원장은 “현재
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최소 2년에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및 전산 자격증 보유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타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는 2일부터 9일
합격률 28%…하반기 중, 내년도 시험서류 접수 올해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천250명이 최종 합격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는 4천458명이 응시해 1천250명이 합격, 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150명 합격자가 늘었다. 최고득점 합격자는 김나현씨(21세, 여, 연세대 3학년)로 총점 452점, 최연소 합격자는 정인서씨(21세, 여, 서울대 2학년), 최연장 합격자는 최진호씨(44세, 남, 한양대)가 차지했다. 최종 합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유예생(2023년 1차시험 합격자)이 950명(76.0%)으로 가장 많고, 중복생(151명, 12.1%), 동차생(149명, 11.9%) 순이다. 합격자의 평균 나이는 26.9세로 전년과 같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5.7%), 20대 전반(23.0%), 30대 전반(10.5%)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37.8%로 전년 대비 2.8%p 상승했으며, 전공별로는 상경계열 전공자가 70.4%를 점유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56.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1~8월 도용 신고건수 1만4천192건 해외직구 늘며 악용사례 늘어난 듯 올해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천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 104억원보다 거의 2배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천317건에 달했으
요건 충족하는 지원자 없으면 '경력 2년'도 선발 가능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상담원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력풀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일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담원 선발 기준 가운데 경력요건을 현행 세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담원 인력풀 확대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사·송무·예규·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각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담시 이용하는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해 ‘www.nts.go.kr/eng’를→ ‘www.nts.go.kr/english/main.do’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