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는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도 통폐합, 세액공제 규모 조정 등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폐합해 신설된 제도다.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천1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천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용증대세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7천317억원, 2020년 1조2천813억원(전망), 2021년 1조3천103억원(전망)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사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A법무법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3의 제1항은 조정반 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
□ 상 호 : 엄희권 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소연 일 시 : 2021년 9월15일(수) 11시~20시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29번길 (동청주세무서 앞) □ 연락처: 043) 225-0600
◇…1급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직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등장. 앞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업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창설한데 이어, 김지훈 당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을 지난 3월11일자로 단장에 임명함에 따라 6개월이 되도록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진 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 세정가에선 고공단 TO와 맞물려 있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1급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국세청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 더욱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잦은 교체 인사로 인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운용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목.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에 이어 3월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세정가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6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집중호우로 경북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따른 조치다. 대구청은 포항지역 소재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매각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이며, 소득세·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에 한정된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확산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한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세관장·김완조)은 10일 김해에서 출발해 제주로 도착하는 출·도착 상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관련해 여행자 125명의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출·도착 상이(김포·김해발→제주 도착)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9월 총 3편(10일, 17일, 24일), 10월 총 2편 운항 예정이다. 출·도착 상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김해공항을 8시에 출항해 일본 대마도 상공을 순회한 후 제주공항에 9시 30분에 입항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품 구입을 허용하고 있어 제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면세점업계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세관은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통관 검사대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통관 지원 중인 인천·김포·김해세관을 방문해 과세통관 절차와 코로나 방역 준비사항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1인당 미화 600달러(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별도면세)이하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면세한도액 초과일 경우 자진신고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
위원회 3곳, 위원장 교체 한국세무사회가 27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대외에 공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22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발표했는데, 9일 5개 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선임하고 3개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했다. 추가 선임된 위원장은 중소기업위원회 김종권 위원장, 세무법인위원회 변정희 위원장,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임승룡, 기업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손창용 위원장, 홍보상담위원회 송만영 위원장이다. 위원장이 교체된 곳은 3곳으로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주찬식 세무사에서 김성호 세무사로 바뀌었으며,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는 정해석 세무사에서 김종혁 세무사로 위원장이 교체됐다. 자격시험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홍성철 세무사가 선임됐으나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다. 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곳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청년세무사위원회, 자격시험운영위원회,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장 명단. 자문위원장 강남규, 공제위원장 양승서, 사회공헌위원장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9일 성남세관을 찾았다. 또한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계란 가공업체(보세구역외장치장)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세관은 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내륙지 세관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육류 및 주류, 조제식품류 등 다수의 수입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국가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해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입 계란의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 중이며,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서울공항내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수입된 신선계란의 보수작업 및 검역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외장치장인 해밀(주)에 방문해 통관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최근 국내 계란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계란 수급에 최선을 다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성남세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코로나
오비맥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몽골에서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오비맥주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12년째 지속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올해도 몽골 북동부 에르덴솜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지역 일대에서 인근 주민들과 몽골 학생 봉사단이 9월, 10월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활동을 벌인다.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 12년간 오비맥주가 몽골에 심은 나무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목으로 약 4만5천 그루에 달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2년간 몽골에서 조림사업을 펼쳐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상기후 현상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몽골의 환경난민들에게 비타민 나무 유실수를 지원하고 열매 재배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오는 16일부터 12월30일까지 고시회 누리집서 시청 가능 현직 지방세 공무원이 강의하는 지방세 실무교육이 열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6일 ‘2021 지방세 핵심 실무교육’ 동영상을 고시회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교육은 강진철 경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조사담당 사무관이 취득세 관련 이슈와 사례, 예규·판례를 통한 분석 및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 세율의 특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취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이다. 총 6시간 강의로 교육신청 후 교육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오는 12월30일까지 시청할 수 있다.
대한상의-김·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통상환경 트렌드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차 웨비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 新통상이슈’를 주제로, 2차 웨비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9일과 16일 열린다. 1차 웨비나에서는 안총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기조’,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서방의 대중국 견제심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5대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첨단기술 디커플링 ▷기후변화 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이 충분한 대
김두관 의원, 수억원 들여 마스크 구입·개청 기념일에 타월도 돌려 국세청, 방역지침 준수 위해 구입…중앙부처·지자체 등도 개청기념품 제작 중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구입 예산을 두고 개인물품 구입에 눈 먼 돈을 펑펑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다수의 납세자가 내방하는 민원기관이자 세무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찾는 국세청 일선세무서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9일 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14억9천만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무상 마스크 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구입한 마스크는 총 430만장으로, 이 가운데 직원에게 지급된 마스크는 382만장, 내방 민원인용은 49만장이다. 직원용으로 구입한 382만장은 1인당 평균 191개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에 1개씩 지급된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개인용품 구입에 수 억원대 예산을 들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욱이 개청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6천만원을 들여 수건 타월 2만5천여개를 제작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제32대 집행부 공식 출범을 겸해 열렸다. 원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정계 진출 지원 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세무사 직무에 지자체 결산업무 추가, 지방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회무를 제시했다. 우선 세무사의 세정협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인 400만원 법인 1천5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회원들에게
223조7천억원…세정지원 기저효과 제외하면 43조2천억원 증가 빠른 경기 회복,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43조2천억원 늘어났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수입 증가분은 4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71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4천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4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9천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한 57조3천억원 들어왔다. 이밖에 교통세 10조3천억원, 관세는 4조7천억원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71.2%로 전년 동기 대비 12.2%p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배경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을 꼽았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10조9천억원, 부가세가 9조원 각각 증가했으며,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세(9조1천억원)와 증권거래세(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업의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유턴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3년간 규정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이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곽 의원은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현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