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 세무법인 동반 일 시 : 2021년 9월15일(수) 오전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영산강빌딩 3층301호 연락처 : 062-710-9200(사무소)
㈜골든블루 자원봉사단은 지난 8일 지역내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상자’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최근 3년간 부산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희망상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됐다. ‘희망상자’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명절 물품으로 구성된 기부 박스로, 과일과 말린 생선, 라면, 유과, 찹쌀 및 잡곡,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임직원이 포함된 자원봉사단은 ‘희망상자’를 포장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총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희망상자’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마음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희망상자’를 제작했다"며 "이번 ‘희망상자’ 전달을 발판 삼아 나눔을 생활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Growing & Building for Tomorrow’이라는 사회공헌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건은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함께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부담 비율을 합의했다. 그러나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후 분담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LG생건은 당초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행사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각각 35%, 25%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은 65%와 75%로 치솟았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체납세금 총 3조6천억원 징수 성과 징수조직…2개 팀·25명→5개 팀·조사관 32명 ·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전국 최고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 “야, 지독한 놈들이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주 듣는 말이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 시세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으로 유명하다. 비양심 체납자가 재산을 어떤 형태로 숨기든 귀신같이 찾아내 ‘지독하다’고 정평이 났다. 현재 서울시 체납자 100만명 중 38세금신고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5천명. 전체 체납액 3조원 중 2조원이 2만5천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다. 지난 20년간 38세금징수과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체납액은 총 3조6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출장을 중단한 탓에 최정예 조사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치열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을 만나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고의 체납징수
지난 8월말 31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김경곤 전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납세자 보호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0일 김경곤 세무사는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 세무타운 2층에 '세무법인 동반' 사무실을 마련하고 세정동반자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날 개업식은 정부시책에 따라 생략하고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강병수 북광주서장, 김태열 서광주서장, 박강수 광산서장, 김성후 국세동우회장, 윤학술·윤영섭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또한 현직에서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전남·북지역의 많은 세무사들도 비대면으로 화환과 화분, 축전을 보내 개업을 축하해 줬다. 김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세무법인 동반'의 윤학술·현경호·윤형섭 세무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업무가 낯설지만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개업 축하 인사말을 통해 "김 세무사는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 및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관리 강화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당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이 부여되는 공공기관 및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제한하는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했으며,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해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연수원내 최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구축 수입물품의 세관 서류심사부터 물품검사까지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관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구축됐다. 이번 가상현실 세관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청 직원 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 직원들 또한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이 열리게 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10일 개막식을 개최했다. 연수원 1층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 문을 연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WCO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이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이 세관행정의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최근 몇년새 기업들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전문가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돼 제도의 오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2010년 1월 도입돼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가 2천762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 수는 2012~2019년까지 연평균 18.4%, 세액공제 규모는 같은 기간 47.2% 각각 증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전성과 난이도가 있는 분야이고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사전심사제도를 통
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주가 무조건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인 주주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2014년과 2015년 본인과 배우자, 원고들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회사들에 금전을 무상 대여했다. 세무당국은 주주인 원고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제1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관 3곳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는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 254건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의 공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 미만이었다.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임직원 업무 이동·출장시 탄소 배출량 감소 시스템 도입 준비 삼일PwC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네트워크인 PwC의 회원사 자격으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일PwC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실행하는 '넷제로 2030 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총 배출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이동 및 출장' 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기후변화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며 "많은 고객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 조직으로서 삼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중현 삼일PwC 넷제로 리더는 "이번 PwC가 승인을 받은 감축 목표는 SBTi가 제시하는 가장 높은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삼일도 출장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용 차량의 점진적 전기차 교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김영빈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68년생 ▷경남 통영 ▷진주고 ▷부산대 행정학과 ▷지방고시 3회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분석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장·지방세정책과장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총괄기회과장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現) 유진재 조세심판원 2심판관실 3조사관 ▷77년생 ▷서울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47회 ▷사시 51회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실 총괄심의관실 ▷국무총리실 정무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KOTRA 파견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現)
조세심판원, 농지 취득 전 불법적치물 이유로 비농지 판단한 지자체 처분 취소결정 농지 전(前)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농지를 매입한 매수인마저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농지에 불법적치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농지 취득세율(3%)이 아닌 일반 토지 취득세율(4%)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그 해 9월 농지 취득세율에 해당한다며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농지는 지자체 도시정책과로부터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농작물을 경작 중인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쟁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현황 농지로 보기가 어렵기에 농지 취득세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나 2019년 10월부터 B씨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농지로 조성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8일 지정기부금단체의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A법인은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지점, 지회, 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결산서류 등의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회계처리 등은 분사무소 내용을 포함해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 수령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지방세심판관) 김영빈 -1명(9.10日字) △조세심판원 2심판관실 3조사관 유진재 -이상 1명(9월8日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