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양동훈 청장은 23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직원 9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후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등학생 2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한경선 청장은 달서구에 있는 와룡시장을 찾아 고물가 속에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매함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장보기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이어 서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
서울세관, '1월의 으뜸이'에 이진순 주무관 선정 다국적기업이 고가 수입명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해 2천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이진순 주무관이 서울세관 '1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진순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 주무관은 고가 수입명품의 본지사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와 수입 신고가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국적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천2억원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원한 이영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재산은닉 수단인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체납자 80명의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이보람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온라인·무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기획해 다수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염재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원단 폐기물 2
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 지자체 등록은 '부부 명의'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 방법 별도 제한 안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업자등록 명의와 민간임대주택 등록명의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했다. 이후 청구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관할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에는 배우자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돼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고,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IESBA의 가브리엘라 피게레이두 디아스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
골든블루는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스페셜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천년약속은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약주를 빚어 왔던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대표하는 명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골든블루가 2004년 선보인 제품이다. 골든블루는 가정용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통해 천년약속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주의 소비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페셜 패키지는 '천년약속' 4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됐으며 1만원 중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설 명절 등에 선물용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 구성된 전용잔은 마치 와인잔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춰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년약속은 항암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을 연구하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독창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가 지난해 발포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라이트는 출시 2년차인 2018년부터 매년 3억캔(355ml 기준) 이상 판매하며 2일까지 총 누적 판매 22억7천만캔을 돌파, 국내 메가브랜드로서 발포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누적 판매량 기준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3.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내며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필라이트는 작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정 시장 5개 유통채널 △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조합마트 △체인슈퍼 모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소비자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에서 2위 브랜드와 약 4.3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압도적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역시 검증된 필라이트의 확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전체 주류시장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다양화된 주류 니즈를 반영해 가정시장 내 에디션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고, 발포주 최초로 출시한 필라이트 후레쉬 생 제품을 유흥시장 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이 임시공휴일을 포함 최장 9일에 달하는 만큼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른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의 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다. 다만 주류 (2병 2ℓ 이하, 합계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1차시험 4월26일, 2차시험 8월2일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달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해 결정한다. 2차시험 전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천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천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액을 두 배 올리고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
강정훈 제6대 구리세무서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강 서장은 공식 취임식 행사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강 서장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다대고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5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국세행정 핵심 분야를 섭렵했다. 2020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금정세무서장을 지냈으며, 대법원 파견과 미국 국외훈련을 거쳐 이번에 제6대 구리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프로필] ▷1984년 ▷부산 ▷다대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행시 54회 ▷북부산서 부가세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금정세무서장 ▷대법원 파견 ▷美 해외 파견 ▷구리세무서장(현)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 사회복지시설인 ‘미소마을’과 ‘천광원’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눴다. 이번 후원 물품은 대구세관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기금과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강태일 세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에만 X-Ray 판독요원 31명 채용 관세청이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7명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3일 2025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총 6개 직군에 걸쳐 47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분기에 공고예정인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판독직렬에는 총 31명을, 탐지조사에는 6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같은기간 관세주사(일반임기제) 상담관리전문가도 1명 채용한다. 2분기에는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3명과 선박기관 3명 등 6명을 선발하며, 같은기간 소송지원과 납세자보호 업무에 나설 변호사 2명을, 박물관 관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 1명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경력관 다군과 해양수산서기보 직군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그 외 임용직급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된다. 임용예정직급과 선발예정인원, 응시요건,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