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 동의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근로자, 홈택스 접속해 자료출력 후 다시 회사 제출하던 방식 ‘이젠 옛말’ 더욱 진화한 손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홈택스와 동일하게 제공 내년 1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받은 후 다시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다시금 전달받는 과정이 생략돼 간소화된 연말정산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가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 중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PC 기반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해 장소를 불문하고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우선 올해 작년 대비 5%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신용카드로 작년에 2천만원, 올해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이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이다. 일반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100만원을 더한 것으로, 개정 전보다 137만원 늘어났다. ㉮일반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최저사용금액 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300만원 한도)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한도]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 확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 연말정산 방법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일괄제공서비스 신청후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공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명단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등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 후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된다. 추가 공제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적용되는 등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과다공제로 인해 환급받은 세금을 재납부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과다공제 사례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사례가 많았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후 과당공제로 적발된 사례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연말정산을 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는 바뀐 세법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기준은 5억원으로 통일됐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개인 175명·법인 86곳, 1조29억원 체납…1인당 38억원 관세청,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20% 확대 지급 2억원 이상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최초 공개자 21명을 포함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2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1년 관세청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 261명 구분 대상자(명) 체납액(억원) 최초공개 (21명) 개인 11 422 법인 10 414 재 공 개 (240명) 개인 164 8,009 법인 76 1,184 합계 261명 (개인 175 / 법인 86) 10,029억 원 (개인 8,431 / 법인 1,598)
지난 12년간(2009~2020) 벤처캐피털(VC)이 모빌리티 시장에 2천600억달러를 투자하며 모빌리티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3일 발간한 ’벤처캐피털 투자로 본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보고서를 통해 벤처캐피털이 주목하는 모빌리티 산업 내 8대 시장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 성장 전망과 구체적인 투자 동향을 안내했다. 8대 시장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승차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오토 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플릿 매니지먼트 및 커넥티비티 △전기차 △에어 택시다. 자율주행기술은 시장 성장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 물류시장,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 로보택시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지속성장이 예상된다. 벤처캐피털은 지난해 전년 대비 33% 증가한 투자금액 84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승차 공유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9.7% 성장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531억달러에서 2025년 1천306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은 지난해 승차 공유시장에 84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승차 공유 외 배달 서비스,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 등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감사기준 간소화 검토” 정부가 회계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더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여부를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업무계획에는 감사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섬함으로써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
□ 일시 : 2021년 12월26일 오전 11시 □ 장소 : 해운대 센텀사이언스파크 23층 스카이홀(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 연락처 : 051-468-1100(한강관세법인)
□ 일시 : 2021년 12월25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아현정(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94-7) □ 연락처 : 054-464-1133(신한관세법인)
부동산투기, 불법 증여·양도 근절 위해 고강도 자금출처조사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복지세정 패러다임 전환 올 한해 국세청의 국세행정 풍향계는 세무조사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두 갈래로 양분된다.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시장이 요동쳤던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개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국세청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로 화답했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양도세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살피면, 양도세 및 기획부동산 조사는 매년 줄어든 반면 납세자들이 가장 꺼리는 자금출처조사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77건에 불과했으나,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843건의 자금출처조사가 착수되는 등 8년 만에
국세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22일 고시했다. 건설업 중에서는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그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도장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포함됐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에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과 사진처리업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대리운전 연결) ▷건축물 일반청소업(주거용 건물 등)이 간이과세 적용 업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했다.
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11월15일 체결되고 협정 비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1일 국내에 발효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비아세안 5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품목의 90% 이상,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또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경조사비·접대비 절약한 예산, 교육예산으로 전용 김완일 회장 "전문세무서비스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 대응"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세무컨설팅 실무’ 3탄을 지난 20일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다양한 컨설팅 실무사례를 담은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Ⅰ⋅Ⅱ’ 총 31개 강좌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서울회 컨설팅 실무 강좌는 서울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회 세무사들도 큰 호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 3탄까지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세무컨설팅 실무 3탄은 김완일 회장이 경조사비⋅접대비 등을 최대한 사적으로 부담하고 절약한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전용해 무상 제공하게 됐다. 세무컨설팅 실무 3탄은 ▶김완일 회장의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컨설팅’ 및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및 절세컨설팅 요령’을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세무조사 절차를 중심으로(황희곤 세무사)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전병린 세무사) ▶기업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임채문 세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사판례와 세무판례 차이점(최필권 세무사)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
광주지방국세청은 장충길 사무관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이달 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조직을 떠난다고 밝혔다. 22일 광주청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 장충길 부가가치세과장, 최인욱 조사과장, 광산세무서 이유근 부가가치세과장, 익산세무서 차현숙 조사과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퇴직 후 광주·전북지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세무서 김동일 부가3계장을 비롯 광주청 김성부·정만복·임숙자 조사관 등 6급 이하 직원 16명도 정년 또는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이달말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는 이들 20명에 대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퇴임식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이달말 단행 예정인 국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광주청의 경우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시내 4개 세무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는 순환기준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 중 2명을 일선세무서로 전보하고, 일선세무서에서 2명을 발탁해 지방청 과장으로 전입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