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추진 기관장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부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2024년 구축 완료 목표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전 제무제표 제출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종합결산 작성 및 감사원의 검사과정에서 회계 오류 발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 회계책임과 외부 회계감독 모두 강화한다. 우선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전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소관부처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계적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직원 회계교육은 의무화한다. 또한 회계직을 우대 채용하고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회계포탈서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 제공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1~2014년 회계감사 지적사례 27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로서 금감원 회계포탈에 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2020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를 구축해 2019년 12월부터 순차 공개해 왔다. 기업이 원칙 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1~2014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 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이었다.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 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을 상세히 제공한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1월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누적투자금 200만불에서 300만불 초과자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3일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가 개시된 후 청산 전까지 투자대상의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투자자의 경우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상에서도 유사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대상을 누적투자금이 300만불 초과한 자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의무가 유예된다. 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 발 인 : 2021년 12월31일 □ 빈 소 :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특3호실(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 연락처 : 02) 6925-2067(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 발 인 : 2021년 12월31일 □ 빈 소 : 부산 양정동 수장례식장(지하1층) 102(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20-3) □ 연 락 처: 051-463-4427(삼진에이스합동관세사무소)
가상자산 압류·교도소 영치금 압류 등 고액체납자 징수기법 발굴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지급 예정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서울시가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세금 2천27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 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은닉재산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안전부장관상등 6관왕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38세금징수과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상 등 6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4월 우수부서상을 시작으로 7월 우수부서상, 10월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들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혁신 우수상, 서울창의상 장려상을 잇달아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
중부국세청, '중부明인' 최초 선정 관서배치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을 밝힌 우수성과 직원 36명이 올해 최초로 시행된 ‘중부明인’에 선정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은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우수직원 36명을 제 1회 중부明인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29일 기념증서 및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중부明인 제도는 ‘중부지방국세청을 밝혀주는 사람’을 상징하며, 중부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직원대표위원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중부明인 제도의 명칭과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30일까지 제도 명칭을 공모했으며, 10월6일에는 직원대표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데 이어, 10월21일~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들이 제도 계획 수립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청은 제도 시행을 확정짓고 난 후 12월6일까지 각 과별로 1명씩 추천된 직원을 대상으로 13~14일 이틀간 상사 및 동료들의 평가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달 22일 적격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심사한 끝에 최종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중부明인은 지방청 국별 1명씩, 세무서별
한동숙 부연구위원, 국내외 ESG 지표 600여개 난립…기업 부담 가중 국제 표준에 부응하는 공통적 ESG 평가체계 구축 필요 ESG, 기업경영 넘어 국가신뢰성 평가도 영향…공공기관 주도 ESG 확산 기대 정부가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ESG 경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과 국제 표준에 부응하는 공통적 ESG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재정포험 2021년 12월호에 실린 '공공기관에 ESG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ESG 도입현황,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내 ESG 도입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동숙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ESG 실현이 기업경영 이외에도 공공기관, 민간에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시장에서 기관 신뢰성, 국가 신뢰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ESG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관련, 국제신용평가
구분 성명 출생 대학교 임용 전 근무처 전전근무처 춘천세무서장 백승권 67 세무대 8特06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서울청 국조2 홍천세무서장 이상훈 76 서울대 行50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3-2 영월세무서장 유진우 65 세무대 8特05 서울청 조사2국 조사2과 서울청 조사4-관리 삼척세무서장 한상현 68 세종대 7公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서울청 조사2-1 강릉세무서장 고성호 66 세무대
◇…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에서는 모두 27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일선세무서 초임 서장으로 부임. 27명 가운데 40.7%인 11명의 복수직서기관이 2년7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나, 승진을 하더라도 2년 넘게 기다리는 인사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 가장 빨리 초임 서장으로 나가게 된 이들은 모두 본청 근무자로, 올해 5월11일자로 승진한 8명이 약 8개월여 만에 정식 과장급 보직에 임명. 초임 서장에 임명되기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8개월 8명, 1년1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8개월 1명, 2년1개월 3명, 2년7개월 11명, 3년6개월 1명으로 분포. 복수직 꼬리표를 떼기까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6개월이 걸렸는데, 3년6개월만에 직위승진한 사람은 오랜 기간 외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업무성과, 노력도, 적재적소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설명. 한편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여명 정도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직위승진을 하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급·직위 승진 간의 공백기간이 쉽사지 좁혀지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대상…LH, SH, GH, 새만금개발회사도 적용 사적이해관계자, 같은 부서 지휘·감독한 퇴직공무원 등 추가 내년 5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5월19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
대기업 총수, 국외 계열회사 주식현황 연 1회 공시 의무화 주요 주주 주식 보유비율 1%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공시해야 사익편취규제대상 제외·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앞으로 대기업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은 이사회 의결한 뒤 7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업무 이행에 필요한 세부 공시절차가 포함된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들 의결·공시대상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거래유형 총거래
정부부처 중 올해 정보공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법제처, 산림청, 여성가족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체 평균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 및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총 29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향후 면밀히 점검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때 불공정행위 규제⋅처벌에 대한 입법보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