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021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약 17만개, 60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약 1만5천개, 20억원 상당)해 K-브랜드 보호에 앞장섰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12월 '으뜸 광주세관인'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광주세관 강석진 관세행정관은 허위로 FTA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유명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검거해 약 54억원을 추징,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승환 세관장은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해에도 관세행정의 기본업무인 공정한 대외무역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21개 구청 등에 1억원 이상 기부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12년 동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세정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세무법인 오늘에 따르면, 정환만 대표세무사는 최근 동작구청과 성동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정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내 21개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 관악, 도봉, 동작, 성동)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1억원 이상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개업식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전남 장흥 소록도 소재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환만 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NH농협캐피탈(주) 사외이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2급 간부 3명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롯데손해보험(주) 상무, ㈜다원시스 고문 취업과 금감원 부이사관 2명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JB금융지주 부부장으로의 취업도 모두 ‘취업 가능’을 받았다. 국세청 6급 퇴직자와 7급 퇴직자는 ‘취업 가능‘을 받아 각각 대명종합건설(주)과 ㈜우리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1월3일부터 18일까지…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2월 공모 예정 내달 정부 11개 부처에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13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5개, 과장급 32개 등 총 47개 직위다. 이 중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9개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15개 직위며, 과장급 직위에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내년 1월3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13개로, 국방부 감사관 등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과장급 9개 지위다. 이 중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을 비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간 이해관계 상이해 조약비준·국내법 개정 지연 우려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가 시행예정이나,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탓에 조약비준 절차 및 국내법 개정이 늦어지는 등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반영해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현안보고서를 발간, 변화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신속·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의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중이나,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등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오고 있다.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키고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29일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구광회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관세청, 올해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8천만건 돌파 전망 국내 소비자 전자상거래 선호물품 1위는 ‘건강식품’ 올해 전자상거래 수입시장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50대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해외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많이 수입된 물품은 건강식품이며,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기간에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30일 온택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수입시장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5대 핵심어로 보는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41억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수입건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한 7천900만건으로, 11월까지 전년 실적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최초로 8천만건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주요 소비 연령대는 40대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30.5%), 50대(15.6%)로 집계된 가운데, 성별로는 40대 남성이 전체 직구 구매 건수의 16.5
김주영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규모 사업자·세무사·회계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750만원 한도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와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 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
발 인: 2022년 1월 1일(토) 빈 소: 영암 낙원장례식장 연락처: 062-716-9220 (사무소)
연소득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5%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1천200만원 이하는 6%에서 4.5%로 낮췄다.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72만원+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5%에서 54만원+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4%로 줄였다. 4천6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전단계 구간에서의 총 세액 감소에 따라 세금이 소폭 줄어든다. 서일준 의원은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됐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 왔다"며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해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하향
29일 현재 1천38명 등록…최종 1천200명 추산 세무사법 공포로 입법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을 하지 못했던 1천명이 넘는 세무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달 23일 공포되면서 작년 1월1일 이후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신규세무사들에게 등록을 안내했으며, 지방세무사회별로 등록을 접수한 결과 지난 29일까지 1천38명이 신규 등록을 접수했으며, 이중 983명은 정식으로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았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사전조사에 비춰 신규세무사 약 1천200명 정도가 세무사등록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의 공포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입법공백 기간에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 공포일인 지난달 23일부터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로 신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성복 속초세관장 ▷1966년 ▷강원 고성 ▷대진고 ▷세무대학 5기 ▷8급 경채 ▷구미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세관 조사관 ▷부산세관 조사정보과장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속초세관장(現)
속초세관장 김성복 (2021년 12월31일자)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지원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김문정⋅오종현 연구위원, 조원기 고려대 부교수)’를 담은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기업의 고용조정비용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제혜택 확대가 청년 고용인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당시 청년 정규직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 등 그외 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7년에 청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제혜택 확대가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시점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세제혜택은 영업이익 등 고용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정보와 최저한세 등 다
리츠의 부동산 취득,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M&A 포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4개 유형이 공정거래위원회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간이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해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소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간이심사 대상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 2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동산 취득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