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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07년도 세무사시험 1차 4월15일, 2차7월 8일

3월2일부터 원서접수,선발인원은 700명

 

200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3월2일부터 시작된다. 인터넷 접수는 3월2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서면접수는 3월2일 오전 10시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접수인 경우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봉투겉면에 응시원서임을 표기하고 수신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를 별도로 동봉해야 한다.

 

1차 시험 장소는 수도권은 대원중,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여고, 용곡중, 여의도중, 여의도고등학교다. 대전은 동아공업고, 광주 전남여자상고, 대구 경북기계공고,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다.

 

시험기간 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국세청은 7일 2007년도 세무사선발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

 

2007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44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1. 최소합격인원 : 700명

 

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

 

구 분

 

과   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재  정  학

 

 

 

객 관 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일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영     어

 

 

 

제2차

시 험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 관 식

필기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과목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제1차

시 험

 

4. 15

(일요일)

 

 제1교시 10:00~12:00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  어

 

4-라

참 조

 

5. 21(월요일)

*국세페이지

(www.nts.go.kr)·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taxstudy.

 nts.go.kr)에 공고

 

 제2교시 12:30~13:50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일

 

제2차

시 험

 

7.  8

(일요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장소 :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9. 14(금요일)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국세청홈페이지·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

 

 나. 접수방법

 

  (1)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서면접수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우편접지연 등의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기간

 

접수방법

 

접  수  기  간

 

접 수 시 간

 

인터넷접수

 

2007. 3. 2(금) 09:00~3.10(토) 18:00

 

24시간 연속

 

서면접수

 

2007. 3. 2(금)10:00~3. 9(금) 18:0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평일 10:00~18:00

 

 

   - 우편접수인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봉투겉면에 응시원서임을 표기하고, 수신인의 주소·성명·우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첩부)를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며 서면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3)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원서접수하고, 금1차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다.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및 응시표 교부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에서 접수

 

   - 서면(우편)접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고시1계( 031-250-2275)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 (우)440-290]

 


 

      ※ 응시원서 교부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1계에서 교부받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학습실(자료실 106번)에서 출력하여 사용

 

  (2) 응시표 교부

 

   - 인터넷 접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세무사자격시험 접수화면에서 각자 인쇄

 

   - 서면(우편) 접수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부

 


 

 라. 제1차시험 응시지역별 시험장소

 

 

응 시

지 역

 

각 지역별 시험본부

 

각 지역별 시험장소

 

시험 주관부서

 

전화번호

 

소  재  지

 

시 험 장 소 명

 

수도권1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2)397-2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산3-18, 산3-11

 

대원중,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여고,

용곡중학교

 

수도권2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31)229-4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1,30-1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대   전

 

대전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42)620-320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

 

동아공업고등학교

 

광   주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62)370-5200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479-1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대   구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53)350-1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 (월배로 288번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   산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051)750-7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산 114번지

 

동의공업고등학교

 

 

수도권 1·2 응시지역은 수용인원이 제한되므로 동 응시지역접수인원이 수용가능인원(선착순)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응시인원의 시험응시 지역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1계( 031-250-2272~5)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시 소정양식 ‘응시원서 및 제44회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의 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컴퓨터 스캔하여 첨부여야 함.  다만, 컴퓨터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표상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부착하여 시험에 응시하고, 응시원서에 첨부할 사진 1매는 시험응시일에 고사장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진규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 반명함판사진(3㎝×4㎝)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결제대행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가 소요됩니다.

 

   -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10,000원)를 여야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6)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학습실(자료실 106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함 (서식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인쇄하여 참고)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등 제출 해당자 중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표 2부를 출력받아 1부는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맨 앞면에 부착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고시1계(우440-290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하고 나머지 1부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

 

   - 서면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

 

 ※ 다만,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5 제3항의 개정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 이미 제출한 자로서 그 후 시험의 일부면제 적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다만 세무사법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3. 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입력 또는 기재한 자에 한하며,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시행령 제8조)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서 기재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시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고, 제1교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차시험의 OMR카드답안지에는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제2차시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사인펜 또연필종류는 제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바.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금회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제1차시험 OMR카드답안지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액(또는 수정테이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자.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차.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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