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 착수전 상당기간동안 외국계 펀드의 소득탈루 혐의를 분석해 왔음을 시사했다.
윤종훈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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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서울청장이 서울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윤 청장은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 진행과정과 세금추징 규모를 밝혀 달라"는 서대문구 상공회의 한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개별 조사 내용은 당연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고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평상적인 업무로,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단순히 언론보도나 국민감정에 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계 펀드에 대해 감시해 오다가 지금쯤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더라도, 세법과 조세조약 등을 기초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제조업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는 강남구 상공회 한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부가세율 인하에 대한 질의를 받고 사견임을 전제로 "부가세율은 5%쯤 낮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자료상 근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전자사업자등록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