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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6. (수)

내국세

"외국계펀드 세법기초 과세여부 결정"

윤종훈 서울청장, 서울상의 조찬간담회서 강조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 착수전 상당기간동안 외국계 펀드의 소득탈루 혐의를 분석해 왔음을 시사했다.

윤종훈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훈 서울청장이 서울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 청장은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 진행과정과 세금추징 규모를 밝혀 달라"는 서대문구 상공회의 한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개별 조사 내용은 당연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고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평상적인 업무로,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단순히 언론보도나 국민감정에 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계 펀드에 대해 감시해 오다가 지금쯤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더라도, 세법과 조세조약 등을 기초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제조업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는 강남구 상공회 한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부가세율 인하에 대한 질의를 받고 사견임을 전제로 "부가세율은 5%쯤 낮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자료상 근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전자사업자등록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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