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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내국세

연말정산소득 경정청구 가능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경정청구·확정신고 택일

국세청은 내년 1월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세액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해 결정·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한 근로자 연말정산소득 경정청구권은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2월말)내에 제출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근로자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할 경우는 경정청구서와 당초 제출분(지급조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 사본), 경정청구 제출분(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택일해 할 수 있으며, 이후 경정청구기한에 경정청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대상소득: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
-청구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청구기한: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2년간.
-경정대상: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청구요건: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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