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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2. (화)

지방세

종부세 도입 국세·지방세 조정수위 논란

정부 "지자체 자주권 최대 보장형태 타당"


세제·세정 각계 진단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형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 위헌결정이후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는 로드맵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국세·지방세 조정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국세·지방세간 조정의 시초가 될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참에 국세·지방세 조정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개혁입법안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결론난 것에 상관없이 분권형 재정을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하되,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재구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간 조정 및 지방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방세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관광세·카지노세·원자력개발세 등 신세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가급적 국세로 전환하고, 응익원칙에 접합한 세목은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국세·지방세간 조정 대원칙도 세웠다.

그러나 재경부와 행자부, 각 지자체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기 입장이 달라 업무 추진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과세권을 자꾸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내리자"고 밝힘으로써 국세·지방세간 조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지방분권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예를 들어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산업 등 지방행정서비스 공급과 연관성이 높은 세목으로서, 이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역개발과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용태 서울시 세제팀장은 이와 관련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면서 "세금 조정문제 역시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해 조세전문가들은 "지방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업무 추진은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론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세제 개편의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의 기본원칙은 소비세나 소득세라도 지역연고가 주장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자
치단체의 재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각 지자체별로 점유율이 높은 세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공동 관리하거나 또는 과감히 지방세로 이전하는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권택호 여수대 교수는 "각 지자체별로 세수가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목만을 이양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간의 세수차이를 인정해 세목이양을 보다 다양화·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근 강남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유과세 정상화가 목적이므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는 무관하다"면서도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에 있어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재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부동산의 보유과세에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 등을 본세에 통합·흡수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양 세목을 통합하는 등 지방세정의 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상징성을 띠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난 것에 상관없이 재정·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이익단체간 견해차 등으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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