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들의 외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급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대우조선과 벽산건설 등 국내기업과 아시아벤처펀드 등 6개사, 개인 4명에 대해 3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이들 법인 및 개인들은 외국환은행에 알리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기관들부터의 차입보증을 서는가 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채권자로부터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국계법인 및 개인들은 신고없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母기업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검찰과 국세청에 대해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도 국제조세국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초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6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외환거래 관련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 및 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하고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