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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6]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확대 사업자와 형평위한 것”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고소득층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대체로 사업자와의 수평적 형평을 위해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성린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해 상향조정, 상한선도 없애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찬성을 나타낸 뒤 “공제방법도 정부안처럼 일괄공제가 바람직하며, 필요경비공제는 공제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원 교수는 “한계세율을 낮춰주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한계세율을 다소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은 유보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시룡 부국장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으나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업자간 불공평성이 심하고 지식기반 경제로 가는 추세에서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영준 부회장은 “수직적 공평은 저해되나 사업소득·임대소득 등과의 수평적 형평성 확보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임원의 교제비 등이 대폭 축소되고, 연봉화 추세로 근로소득이 현실화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신영섭 논설위원은 “공제확대시 감면축소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을 통한 실액공제가 바람직하다”며 일률적인 세액공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승수 변호사도 “종전의 기밀비 등의 탈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수평적 공평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회계법인들의 파트너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45%정도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나, 최근 벤처기업 등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4천5백만원초과시 1천2백만원의 한도에 묶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므로 위헌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지출증빙에 의한 실액공제방안은 행정부담 외에도 재정사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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