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영업자들에게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를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명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중으로,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과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