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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확대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이런 정책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식 평가액보다 일정비율(최대주주 할증율 20%)을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1천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밸류업 기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웃도는 기업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은 기존대로 과표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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