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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기재부,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 신설…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27일 시행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국제조세협력팀' 편제

세제실, '4정책관 16과'→'5정책관 15과'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제실에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한다.

 

이렇게 되면 세제실 편제는 종전(4정책관 16과)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관세정책관’에서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5정책관 15과)’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처럼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해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 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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