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31일 오전 전국 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늦춰준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