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은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에 대한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책을 적극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월별납부, 납기연장, 분할납부제도는 수입업체의 안정적 자금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세정지원책이다. 월별납부는 수입시 관세 등을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매달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월별납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김포공항세관은 올해 11개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 각 기업에 적합한 세정지원제도를 찾아 20억원 상당의 세정지원책을 시행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통관업체별 개별 안내 및 필요시 1 대 1컨설팅을 실시, 제도 활성화 및 수혜업체 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현철 김포공항세관장은 "성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