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가첨단산업 관세 지원방안 발표
자율관리 보세공장, 모든 물품 반입 원칙적 허용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전 품목으로 확대
관세청·세관, 기술 해외유출 전담 수사팀 8개팀·30명 구성
국산 반도체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수출되는 가운데,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또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R&D센터로 과세보류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허용되고 반출입 신고도 생략되며, ‘동일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장외작업장’ 간의 보세운송절차 간소화와 함께 견본품 수출 시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15일 △보세공장 전 과정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인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완화 방침에 따르면, 현행 보세공장 반입허용 물품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세공장 반입허용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설비 등과 예외적 허용품목 등만 해당하나, 앞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이 허용된다.
일반보세공장도 성능개선 작업과 해외생산 완제품 보관·운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보세공장의 작업범위 확대와 물류 부가가치 확대 등 물류절차 효율화로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전망으로, 관세청은 오는 11월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에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내 반입되는 원재료에 한정해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품될 경우 해당 원인을 긴급하게 분석해야 하나, 휴일로 사용신고 수리가 지연되면 품질저하 사유에 대한 분석이 늦어진다고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보세공장운영에관한 고시를 개정해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물품이라도 세관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가 필요하다.
보세운송절차도 간소화된다. ‘동일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장외작업장’ 간에는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장외작업장 생산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운송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견본품 수출시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된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보세운송 간소화 방안은 11월 관련고시 개정작업과 12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기업과 보세공장 전·후방 연관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보세공장 특허취득을 지원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별 보세공장 특허취득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으며,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 가운데 수출비중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11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 친화적인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해외 통관애로 등 기업의 국내외 통관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정확한 품목분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본청 및 5개 본부세관에 총 6개팀 4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을 신설한다. 신제품·대규모 장비 수입시 품목분류 결정 등에 대한 사전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착오로 인한 사후 관세추징을 예방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물품에 대한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간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 완료’ 등을 통해 도착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수입요건 확인 생략대상을 확대한다. 세관장 확인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물품으로 확대 추진하고,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내달부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완제품에 대한 관세율 ‘0%’를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위기에 빠지거나, 첨단기술 해외유출로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조기경보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위험 발생시 관련부처에 위험정보를 전파 중이다. 이달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소부장 품목 151개를 조기경보 대상품목에 추가키로 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청과 세관에 총 30명 8개팀으로 구성된 ‘기술 유출범죄 단속 전담팀’을 발족해, 정보 입수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단속대상도 상표·저작권 등 실물중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핵심기술이 투입된 특허권 등 기술전반으로 확대하고, 전략물자 단속범위도 부품중심에서 기술장비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시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하반기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갖고 현장수요·규제개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