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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0.3% 잔금만 남긴 부동산, ‘사실상 취득'…취득세 부과 '합헌'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A씨가 구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법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토지를 14억6천555만5천원에 분양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합계액 중 14억6천407만85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잔금 448만4천150원(분양대금 0.3%)를 남기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B씨에게 해당토지 분양권을 14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 취득세 8천146만6천740원, 지방교육세 697만5천410원, 농어촌특별세 348만7천7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대전지방법원에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근거인 구 지방세법 제7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고,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세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과 달리 양도자의 사용권이나 수익권 등이 어느 시점에 이전됐는지 등 실지주의 내지 실질과세 관점을 취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납부시기를 무한정 낮추거나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 국민의 납세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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