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등 법령개정해 세무사 권익신장
"조세학술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기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2년6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 입법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0일 회 창립 60주년 기념일에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시상하는 상으로, 공로상과 논문상으로 나눠 매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기념일(2월10일)에 맞춰 시상한다.
공로상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조세⋅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자로서, 세무사회원 또는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이 추천한 자에게 시상하며, 조세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그가 받은 공로상패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성년후견인⋅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 수행 ▷세무사 징계 종류에 견책⋅과태료 추가 ▷외부조정제도 세무사 업무로 강제화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 확보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 창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 등 23⋅27⋅28대 회장으로 재직하며 이룬 업적들이 빼곡히 적혔다.
특히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진행된 세무사법 보완입법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 31⋅32대 집행부에서 원경희 회장과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11월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불합치 결정 이후 변호사와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3년7개월 동안의 입법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켜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공적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심사위 한 관계자는 “회원 또는 연구위원의 추천, 학술을 뒷받침하는 제도발전에 기여 등 두 가지 공로상 기준에 부합해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로상 시상식에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법 개정에 온힘을 다한 ‘정구정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전북에서 활동하는 노인환 세무사가 보낸 대형액자 선물을 원경희 회장이 대신 증정했다. 대형 액자에는 유명 서예가(산민 이용)가 쓴 ‘忠信(충신)’이라는 글귀가 담겨져 있는데, 모 세무사는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에게는 충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한편, 역대 조세학술상 공로상 수상자는 학계에서 김완석 강남대 초빙교수,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서희열 강남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창희 서울대 교수,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수상했다.
세무사회원은 김면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정식 세무사, 이승문 세무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과 강인애 변호사도 조세학술상 공로상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