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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Q-"가상자산 과세 유예인데?" A-"양도・대여는 연기, 상속・증여땐 과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28일 안내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은 2023년 이후로 과세가 연기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과세대상이다.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 올해까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나, 내년부터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28일 국세청이 밝힌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 위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2021년 12월9일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160

184

74

192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는.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년 2월5일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1)평가기준일이 2022년 2월5일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12,250++21,750

59

= 15,5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

 

(예시2)평가기준일이 2022년 2월5일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12,000++22,000

59

= 15,0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시) 1비트코인의 ’22.1.1. 일평균가액:300,000,0001) ÷ 52) = 60,000,000

1)’22.1.1.(00:0024:00) 총 거래대금

2)’22.1.1.(00:0024:00) 총 거래수량

 

- 위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한다."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甲은 아버지로부터 A 가상자산 1천개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해당 사업장의 A 가상자산 가액은 100만원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A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은 120만원이다. 이 경우, 甲이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 평가액은 12억원(1천개⨯120만원)이다."

 

-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2021년 12월31일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현재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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