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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한다

국세청, 가상자산평가 사업자 4곳 고시…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등

고시된 사업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공시된 시세가액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달 28일 고시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이번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평가방법은 상속·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고시된 이들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산자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고시된 사업장 외의 가산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한 곳이 아닌 다수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이 평가가액이 된다.

 

일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홈택스 조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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