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이확인제도의 원산지소명서 제출 생략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됐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개정내용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표를 수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됐다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면제가 가능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기부품의 수입 점유율(2020년 기준)은 미국 38%, 유럽연합 27%, 싱가포르 17% 순으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 중이고 유럽연합은 면제 가능 규정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해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는 원산지 간이확인제도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이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확인제도 하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