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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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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개정…거래취소때 이사회 의결 면제

공정위, 18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거래 취소 땐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하면 된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도 개선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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