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국세청이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내놨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세무검증을 더욱 광범위하게 완화해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총 건수를 1만4천여건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등 각종 세무검증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검증 완화 조치로 수입금액 일정액 미만 개인사업자는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도 유예할 뿐만 아니라 신고확인 대상에서도 뺐다.
수입금액 100억 미만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 선정 제외, 조사 유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작년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는 정기 조사 선정 제외, 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등 제반 세무검증 부담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빠른 경제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 조사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집합금지, 경영위기업종 사업자를 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사업자가 대상인데,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다.
국세청은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2021년 하반기)
구 분 |
대 상 |
정기 선정제외 |
세무조사 유예 |
신고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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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극복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 |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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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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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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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 해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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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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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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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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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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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대・선결제 |
∘’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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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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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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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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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 도약 |
일자리안정・창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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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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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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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 |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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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 신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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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수입금액 3백억원(개인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수입금액 1천억원(개인2백억원) 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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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
○ |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