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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내국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범위 확대' 상증세법 시행령 공포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 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할 때 일부 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거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하되, 자본거래와 관련해 부칙 조항을 뒀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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